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교부(9월) 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운동지원 400-317(2018.9.11.)호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9월~12월 집행예정인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 (단위 : 천원) 단체명 입금계좌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9월) 교부잔액 - 다. 교부방법 : 단체별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강화,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임 : 1. 2018년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1부. 2. 보조금 신청 공문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김미라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 09/17 代장청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치행정과-18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28 /전송 02-2133-0703 / thais2@seoul.go.kr / 부분공개(7)
16119421
20210924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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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7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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