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충당 결정결의 체납액이 있는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충당처리 내역 > (단위: 원) 붙임 1. 환급금 충당결의서 1부. 2. 환급금 충당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1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3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6118847
20210924222450
본청
38세금징수과-20329
D00000344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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