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질병관리본부장(결핵.에이즈관리과장) (경유) 제목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PPM 간호사) 인건비 관련 질의 1.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11444(2018.09.14.)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PPM 간호사)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 하오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운영 중 PPM 간호사의 퇴직 후 업무 공백으로 의료기관 간호사가 PPM간호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 수행함 나. 질의 요지 ○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PPM 업무 대체 수행 시 인건비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갑 설: 결핵예방법 상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 결핵예방사업 예산으로 대체수당 지급은 불가 ○ 을 설: 업무 공백으로 대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무원 대체수당 월 20만원 지급 가능 대립되는 견해 다. 성동구 의견: 갑 설. 붙임 성동구보건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은희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9/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ceh@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18684
20210924222450
본청
생활보건과-19671
D000003447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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