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20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代이현재 전결 09/17 하재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조치계획 우리 市에서 강서구의「사면정비 및 조경 분야」감사결과, 적발한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사실 확인 후 관련 법규를 검토, 조치하고자 함. □ 행정처분 근거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 : 市 안전감사담당관-4102(2018.03.21.) - 「사면정비 및 조경 분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공문 : 붙임 참조 □ 위법내용 및 적용법규 ○ 강서구 예방사방공사(2016년도)의 시공 및 감리 업무 소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별표〕1호 다목 5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기술자 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요청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권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 ※ 〔별표12〕 제2호 개별기준 ‘마목’ : 붙임 참조 □ 그동안 진행사항 ○ 2017. 09. 07. ~ 2017. 10. 23. : 서울시에서 강서구 감사(사면 및 조경 분야) ○ 2018. 09. 03.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안전감사담당관) ※ 행정처분 요청 공문이 03월에 산지방재과에 접수되었다가 09월에 우리과로 이송 됨 ○ 2018. 09. 04. : 행정처분 대상자 관련 자료보완 요청(서울시→강서구) ○ 2018. 09. 14. : 보완자료 제출(강서구→서울시) □ 향후계획 ○ 2018. 09. ~ 10. :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실확인 후 처분 조치시행 및 전국 지자체, 산림청에 관련 사실통보 붙임 1.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 공문 1부. 2.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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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2450
본청
자연생태과-16206
D00000344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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