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조치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20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代이현재 전결 09/17 하재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조치계획 우리 市에서 강서구의「사면정비 및 조경 분야」감사결과, 적발한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사실 확인 후 관련 법규를 검토, 조치하고자 함. □ 행정처분 근거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 : 市 안전감사담당관-4102(2018.03.21.) - 「사면정비 및 조경 분야」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공문 : 붙임 참조 □ 위법내용 및 적용법규 ○ 강서구 예방사방공사(2016년도)의 시공 및 감리 업무 소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별표〕1호 다목 5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기술자 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요청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권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산림기술자 행정처분기준) ※ 〔별표12〕 제2호 개별기준 ‘마목’ : 붙임 참조 □ 그동안 진행사항 ○ 2017. 09. 07. ~ 2017. 10. 23. : 서울시에서 강서구 감사(사면 및 조경 분야) ○ 2018. 09. 03.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안전감사담당관) ※ 행정처분 요청 공문이 03월에 산지방재과에 접수되었다가 09월에 우리과로 이송 됨 ○ 2018. 09. 04. : 행정처분 대상자 관련 자료보완 요청(서울시→강서구) ○ 2018. 09. 14. : 보완자료 제출(강서구→서울시) □ 향후계획 ○ 2018. 09. ~ 10. :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실확인 후 처분 조치시행 및 전국 지자체, 산림청에 관련 사실통보 붙임 1. 행정처분(자격정지) 요청 공문 1부. 2.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통보.hwp

    비공개 문서

  • 처분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2]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20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우호 관리번호 D000003447136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정책 >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 산림보호인력육성 > 산림기술자자격발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