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요청에 대하여 를 통보하오니「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약정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용시 주의사항 > ◆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시 임용장 수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8조에 따라 임용장 수여 ◆ 급여관리시스템(급여마당)에 연봉액 입력 - 별도송부하는 승인내역에 따라 임용일 기준으로 기본연봉액 입력(연봉승인 사항 본인 외 비공개) ◆ 4대보험 가입 등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연금 가입) - 공무원연금 대상인 일반임기제의 신규임용(면직)시 공문수신처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추가 (기여금 대상자 산정에 필요) - 고용보험은 임용 즉시 본인에게 보험가입의사 확인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조치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도과 시 가입불가 - 산재보험(의무가입),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월60시간 이상 의무가입) ※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7, 40~41쪽 참조) ◆ 사전 겸직허가 안내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은 파견, 전보 불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에 따라 파견, 전보, 전직, 파견 등 불가하며, 제26조의2에 따라 기구개편, 직제·정원 개정 및 폐지 시 등에 한하여 예외적 전보 가능 ◆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 위해「공직적응 가이드북」 활용 안내 붙임 1. 임용승인 내역 1부(별도 송부). 2. 발령예시문 및 유의사항(붙임 2-1, 2-2, 2-3) 각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붙임 3-1, 3-2) 각 1부. 4.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1부. 5. 공직적응 가이드북(’18.4월)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투자유치과장,기획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언론담당관,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송유진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09/1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5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2133-0773 / be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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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반임기제 임용발령 예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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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선택한시임기제 임용발령 예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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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임기제공무원_신규임용시_유의사항(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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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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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주요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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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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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승인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5075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475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