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 목 도로굴착 허가관련 협조 요청 1. 서초구청 도로과-3178(2018.2.28.)호 및 시설관리과-12205(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방배배수지 및 내곡배수지 이중화 연결공사」를 위해 굴착허가 신청했으나 굴착통제기간 저촉의 사유로 불허된 신청 건(서초구 방배동 596-2)에 대해서, 3.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붙임참조) 결과「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6호」의 굴착불허 예외조항인 주배관시설 공사(단수 등 비상시에 물의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주배관시설의 기능을 함)에 해당되어 굴착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굴착허가를 재요청하오니 긍정적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4. 특히, 상기 공사를 미시행 할 경우 돌발누수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단수로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 가능여부는 9.2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호 주무관 박철호 시설관리과장 09/17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57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895 /전송 02)3146-4939 / kjh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17559
20210924222450
본청
시설관리과-16573
D00000344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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