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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2차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3460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병문 전완상 유재명 09/17 유연식 ’18년 제2차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2018.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8년 제2차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시 홍보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14.1.9 제정) ?? 추진실적(’12~’18년 상반기) ○ 총 개 단체?기업 무료광고 지원(비영리법인?단체 , 소상공인)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선정대상자 (단체·기업) 275개 40개 60개 45개 30개 41개 39개 20개 홍보매체 지원 130,077 25,350 28,066 21,201 13,782 20,660 13,950 7,068 ※ 영상 매체 개방 : ’17년부터 연간 10개 단체?기업 지원 ※ ’18년 상반기 선정대상에 대한 매체개방은 ’18년 9월 ~ 12월 중 시행 예정 ?? 운영개요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 <붙임 1>「홍보매체 시민개방에 응모가능한 기업 규모」참조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편수 : 20편(인쇄매체 15편, 영상매체 5편) ○ 지원내용 :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표출 (서울시) Ⅱ 세부 추진계획 ① 홍보소재 공모 ? ② 심의 및 선정 ? ③ 콘텐츠 기획·제작 ? ④ 홍보 지원 ? ⑤ 추진결과 평가 - 시 홈페이지 - 심의위원회 개최 - 오리엔테이션 - 인쇄물 : 라우더스 - 영상물 : 영상창작가 - 매체 배정 - 부착·표출 - 설문조사·분석 ① 홍보소재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 공모내용 : 서울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조례 제5조)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이나 조례에 시 또는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 -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제외 ○ 공모기간 : ’18. 9.21(금) ~ 10.22(월)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②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6조) ○ 위원회명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 구 성 : 외부전문가 6~10명 -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소재 선정 시 구성, 심의완료 후 해산 ○ 주요역할 : 홍보 소재 선정 및 매체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1차) → 심의위원회 개최·의결(2차) ○ 서면심의 ○ 심의위원회 - 서면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선정 - 선정대상 수 : 20개(인쇄 15개, 영상 5개 / 예비 2개 별도 선정) ※ 선정대상 수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콘텐츠 기획·제작 ?? 콘텐츠 디자인 ○ 인쇄물 : ○ 영상물 : ?? 기업 및 단체의 기존 디자인 적극 활용 ○ 기존 디자인이 있을시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수정·제작 활용 ○ 디자인 기획·제작이 가능한 기업 및 단체는 자체 제작토록 권장 ※ 단, 디자인 품질 등에 대하여 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 후 사용 ④ 매체활용 홍보 지원 ?? 인쇄 매체 : ○ , ?? 영상매체 : ○ ⑤ 추진결과 평가 ?? 선정대상자 대상으로 광고 효과 분석 ○ 사업 만족도, 인지도 변화, 매출량 변화 등 설문조사 ○ 불만족 사유,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차기 추진계획에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46,900천원 ○ 디자인 공모 선정작 상금 금16,500천원 ○ 인쇄물 제작 및 부착 금25,400천원 ○ 영상물 제작지원 금 5,000천원 ?? 협조사항 ○ 영상물 제작에 서울영상창작가 지원 : 뉴미디어담당관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18. 9월 ~ 10월 ○ 심의위원회 개최?선정 ’18.11월 ○ 디자인 공모 및 영상제작 ’18.11월 ~ ’19. 1월 ○ 인쇄 및 영상 홍보 ’19. 1월 ~ 5월 붙임 1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응모가능한 기업 규모 □ 해당조례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 관련법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별표 3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2018년 제2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안)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 -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권익보호 내용 등 -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재 등 ?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성공적 창업스토리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 응모기간 : 2018. 9.21(금) ~ 10.22(월)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우편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우편은 ’18.10.22. 소인한) ※ 문 의 : ☎ 02?2133?6410 3. 제출서류 ①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서울시 홈페이지 내려받기)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구 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 사연 작성방법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5. 홍보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20편 내외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6. 홍보지원 대상자 발표 ○ 시 기 : 2018. 11월 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7. 지원매체 ○ 인쇄물(15개 단체) :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가로판매대, 버스정류장, 서울사랑(시정종합월간지) ○ 영상물(5개 단체) : 서울시 자체운영 전광판 6, 시 지원시설 영상매체 35개소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자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 고려해 배정 ○ 광고물 제작 : ’18. 11월 ~ 12월 ○ 광고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 ’19. 1월 ~ 5월(약 5개월) - 단, 영상표출은 업체(단체)당 기간 내 1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홍보지원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된 사연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추진 상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18. 9.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3 작성서식 ? 응모신청서 및 사연서 응모신청서 응모자 단체(기업)명 신청인 성명 사무실주소 연 락 처 사무실☏ FAX e-mail 대 표 자 응모자 유 형 구 분 단체(기업)명 등록연도 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기타( ) 희망광고 소재내용 ※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희망광고 소재내용을 10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유의사항 ? 응모자 유형에 따른 단체나 기업은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인증서류 등 공고문 참조)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 편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모사연은 1인 1내용에 한합니다. ?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연내용은 반드시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모방법 :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한 경우 우편접수 ① 인터넷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등록 ②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 (’18.10.22 소인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응모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희망광고 소재공모 사연서 기업(단체)명 성명 이메일 사무실☏ <제 목> <사연내용 : 3장 이내 작성> 1. 기업(단체) 현황, 소개 및 활동사항 등 ① 설립(창업)시기 및 연혁 ② 매출(예산)액 및 직원현황 (※기업은 매출액, 비영리법인?단체는 예산금액 기재) 구 분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예산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상근 직원수 명 명 명 명 ③ 사업목적 및 활동사항 2.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3.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내용, 방법 등)로 본인의 단체(기업)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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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3460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문 (02-2133-6410) 관리번호 D0000034473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시정홍보물제작및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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