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예방순찰 직무교육 계획 및 예방순찰 대상 변경 보고(알림) 1. 관련근거 ○ 2018년 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예방과-2720(2018.2.13.)호 “2018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및 화재특별경계근무 방화순찰 계획(알림)” ○ 소방행정과-2472(2018.2.26.)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준수 철저’ 재강조 알림” ○ 소방행정과-8725(2018.7.23.)호 “현장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 알림” 2. 2018년 하반기 예방순찰 요원 직무교육 계획 및 예방순찰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화재 등 재난 발생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2018년 하반기 예방순찰 요원 직무교육 ○ 일 시 : 2018.10.28.(금) 직장훈련 시 ○ 대 상 : 10월 직장훈련 참석직원 (내근 및 1반 직원) ⇒ 미참석 직원 : 직장훈련 녹화 영상 시청 및 부서장 전달 교육으로 갈음 ○ 교 육 자 : 예방과장(팀장) ○ 교육내용 : 기동 및 도보순찰 실효성 강화 1) 기동순찰 : 10선 73개 대상 - 평상 시 : 1일 1선?2선 각 1회 이상(주간 : 1선, 야간 : 2선) - 필요 시 : 1일 2회 이상(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간(10시 ~ 17시), 야간(23시 ~ 07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차량은 펌프차량(우선) 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 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야간은 불가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2. 필요 시 및 사유발생 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 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 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2) 도보순찰 : 49개 대상 -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나. 2018년 예방순찰 대상조정 ○ 기동순찰 : 73개소 (6개소 제외 - 대형공사장 5개소 완공, 청량리정신병원 폐업) 구분 계 현장대응단 청량리 전농 용두 휘경 계 73 18 9 13 23 10 1선 48 15 6 8 13 6 2선 25 3 3 5 10 4 ○ 도보순찰 : 49개소 (1개소 제외 - 청량리정신병원 폐업) ※ 2인이상 동행 순찰 붙 임 2018. 예방순찰 대상(기동, 도보)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장, 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환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9/17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7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예방팀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 2243-0075 /전송 02) 2214-5119 / ksh0465@seoul.go.kr / 부분공개(7)
16116969
20210924222450
본청
예방과-13873
D0000034467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