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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645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건설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최덕일 代박완송 고승효 09/17 하종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한 시행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장 및 관내 민간공사장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및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Ⅱ 추진배경 ?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추진에도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잔존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 지속 제기(638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638 (100%) 394 (61.8%) 136 (21.3%) 71 (11.1%) 37 (5.8%) ’18년 상반기 소 계 187(↓13%) 126(↓5%) 30(↓41%) 18(↓14%) 13(↑30%) 관급공사 148 95 30 14 9 민간공사 39 31 - 4 4 ’17년 상반기 소계 215 133 51 21 10 관급공사 159 82 51 16 10 민간공사 56 51 - 5 - ’17년 하반기 소계 236(↑10%) 135(↑2%) 55(↑8%) 32(↑52%) 14(↑40%) 관급공사 196 104 55 24 13 민간공사 40 31 - 8 1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하도급 개선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다양한 각도의 설문을 통해 하도급 개선대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17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관급공사장, 민간공사장 관계자 모두 하도급 대금을 체불 없이 적기 지급하고 있다고 조사결과 나왔으나,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로 체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과 상충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의 조사가 전화조사로 이루어져 보다 정확도 있는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필요 ??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관계자들 부당특약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조사결과 부당특약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시하여 조사 필요 Ⅲ 추진계획 ?? 기본방향 ‘17년도 조사 시사점 ‘18년도 조사 방향 추 진 과 제 · 신고센터로 체불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체불 없이 적기 지급으로 조사결과 나옴 ·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한 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별 체불 임금 유형을 제시하여 추진 · 체불 임금 유형 제시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 설문이 전화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보다 깊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Focus Group Interview (FGI) 개최 ·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 부당특약에 관해 단답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부당특약이 없다고 조사결과 나옴 ·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부당특약의 다양한 사례 제시 ·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 실시 ?? 세부추진사업 1 체불 임금 유형 제시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1-1.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한 조사 실시 ? 조사방식 보완 ?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지양,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및 근로자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조사 실시 1-2. 이해관계자별 체불 임금 유형을 제시하여 추진 ? 발주처 : 공공, 민간(개인건축주 등) ?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 발주처가 하자보수나 미분양 등을 이유로 체불 등 ?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 저가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체불 발생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지연 ? 설계변경, 공사비 상승 등 공사대금 관련한 원·하도급업체 분쟁으로 공사대금이 묶이면서 체불 발생 등 ? 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의 부도나 경영악화, 잠적 등 ? 단종 사장이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도주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 장비·자재업체 및 현장근로자 ? 원·하도급자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장비·자재대금의 체불, 임금체불 2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조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2-1.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본 과업 및 설문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킨 전문 면접조사원을 투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수행 ? 본 과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숙지한 전문 면접조사원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 품질 보증 2-2. Focus Group Interview(FGI) 심층면접조사 개최 ? FGI 진행 Process 3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 구체성, 명확성 확보 3-1.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면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된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서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있음을 이유로 공사를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 원청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한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된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3-2. 부당특약의 다양한 사례 제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제시를 통해, 부당특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음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관련 ①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등 모든 비용에 관한 특약 ②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비용에 관한 특약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사항 ① 민원처리 비용에 관한 특약 ② 하도급계약 이행에 민원발생에 관한 특약 ③ 산업재해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특약 ④ 산업재해 관련 부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특약 ⑤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비용에 관한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관련 ① 공사수행 상 시공 관련 비용에 관한 특약 ② 시방서 관련 품목에 관한 특약 ③ 물량내역서 관련 비용에 관한 특약 ④ 건설공사 재료 등 자재비용에 관한 특약 ⑤ 입찰내역서 관련 추가비용에 관한 특약 Ⅳ 추진일정 ? 조사기간 : ‘18. 9월~10월 ? 조사대상 : 관급공사장 및 민간공사장 현장별 이해관계자 약 600명 구 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 장비·자재업체 소 계 110명 내외 130명 내외 250명 내외 110명 내외 관급공사장 55명 내외 65명 내외 125명 내외 55명 내외 민간공사장 55명 내외 65명 내외 125명 내외 55명 내외 ※ 표본추출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최근 일년 이내 발주한 관급공사장 유의할당 추출, KISCON 대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관내 민간공사장 현황자료 추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협조 필요 ? 조사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추가공사 관련 사항 ?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계약 체결 및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선사항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17년 전화조사 위주로 실시) ? Focus Group Interview(FGI) 개최 ? 조사기관 : 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예산 : 21백만원 Ⅴ 결과 활용방안 ? 각 대상별 설문 항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주관적 구술 의견 분석 ? 시사점을 도출하여 ‘19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에 반영 Ⅵ 향후계획 ? 설문조사 용역계약 체결 : ‘18. 9월 ? 설문조사 실시 : ‘18. 9월~10월 ? 결과보고 : ‘18. 11월 붙임 : 1. 주요 조사내용(관급/민간공사장) 각 1부. 2. 이해관계자 만족도조사 설문지(관급/민간공사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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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요 조사내용(관급 민간공사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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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이해관계자 만족도조사 설문지(관급 민간공사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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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645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덕일 (02-2133-8212) 관리번호 D00000344783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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