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변경 안내 1. 장애인 소규모시설(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의 운영기준(이용료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상이한 기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2. 장애인소규모시설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소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 기준을 통보하니 해당 시설에 즉시 안내, 시설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료 인건비 사용 기준 시설구분 현행 변경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보건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불가 가능 가능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기존 보조금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미해당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내 추가 인력 충원 시 인건비만 사용 가능 나. 시행일 : 2018. 9월 붙 임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개선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소규모복지시설협회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7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김선애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 소규모시설 운영기준(이용료 사용)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71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44739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