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696(2018. 9.1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따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기초연금 인상특례, 근로소득 증가자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아동수당 소득반영 제외, 별도가구 기준 변경(주거급여→ 의료급여) ※'18 하반기 확인조사 교육 시(9.18~19)본 내용에 대한 교육 예정 붙임 1.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 내용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9/17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7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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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7937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447826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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