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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반송]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청 주택과-31054(2018.9.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귀 구청에서 판단 처리 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려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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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528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4733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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