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요청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팀-6510(2018.9.13.)호 및 기후대기과-17571 (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항의 부담 비율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 받았던 수급자의 부당이득 사실이 확인되어 3. 기 지급한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 부과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신규부과 내역 납세자명 세목코드 세목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10-228999 석면피해구제 급여 환수 511,020 납부기한 2018.10.16. 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장래현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전결 09/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7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6115225
20210924222450
본청
기후대기과-17588
D00000344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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