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bs 직접고용 기간제 교대근로자 휴일 관리 기준

문서번호 기획조정실-970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화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영 서일교 代이계홍 대결 09/17 남길순 협 조 tbs 직접고용 기간제 교대근로자 휴일 관리 기준 2018. 9. tbs 직접고용 기간제 교대근로자 휴일 관리 기준 교대근무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공휴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급휴일 및 휴일수당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 동일취지로 기재 생략) -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 (제3조)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Ⅱ 교대근무자의 휴일 관리 ?? 교대근무자 휴일 적용 방법 ○ 유급 주휴일 적용 방법 < 격일제 교대근무자 > - 역일로 2일 연속 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를 격일제 교대근무자라 함 - 3교대 2교대근무자의 비번(휴무일)은 휴일로 봄 (예1) [1조:주간] 당일 09:00 ? 18:00, // [2조:야간] 당일 18:00 ? 익일 09:00, [3조:비번] 전날야간근무,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은 휴일에 해당 ☞ 1조 주간근무 시 3조가 09:00 이후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 - 4교대 교대근무자의 비번과 휴일은 휴일로 봄 (예2) [1조:주간] 당일 09:00 ? 18:00, // [2조:야간] 당일 18:00 ? 익일 09:00, [3조:비번] 전날 야간 근무, // [4조:휴일] 휴일 ☞ 1조 주간근무 시 4조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 ☞ 1조 주간근무 시 3조가 09:00 이후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 단, 이틀 후 예정(사전 대체 포함)된 주간근무를 휴무로 하고 비번일에 근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통상근무로 처리함 휴일대체 : 사전에 정해진 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 - 휴일 중 유급주휴일은 1주 평균 1회만 인정 < 기타 교대근무자 > - 근무자간 자율적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로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표 작성 시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근로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된 7일(단, 별도합의로 기산일 변경 가능) - 4주 평균(혹은 근무주기 평균) 한 주에 2일 이상 휴무가 있으면 특정 주에 6일을 근무하여도 휴일근로가 없는 것으로 봄 -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1주 내내 연속 근무)가 가능하며, 이 중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1일은 휴일근무로 처리 - 담당부서가 근무표를 승인 한 뒤 별도의 휴일대체 없이 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근무일을 휴일근로로 인정 ○ 공휴일 적용 방법 -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전체 소정근로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단, 공휴일 시업시간 이후 근무는 휴일근로로 인정 (전일 근무와 연속된 근무는 아니므로 연장(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음) (예1) 8. 14.(화) 18:00 - 8. 15.(수) 09:00 : 휴일근무 없음(X) 8. 14.(화) 18:00 - 8. 15.(수) 18:00 : 8. 15.(수) 09:00-18:00 휴일근무 해당 -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연속되는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 단, 시업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새로운 날의 근로로 인정 (예2) 8. 15.(수) 18:00 - 8. 16.(목) 09:00 : 휴일근무 해당(O) 8. 15.(수) 18:00 - 8. 16.(목) 18:00 : 8. 16.(목) 09:00 까지 휴일근무 < 관련 행정해석 > ·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근기 68207-402, 2003-03-31)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 (근기 01254-9341, 1990-07-03) ○ 대체 공휴일 적용 방법 (통상근무자에게도 적용) - 토·일이 근무일인 근로자와 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이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겹친다고 별도의 대체휴일을 주진 않음 - 단,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쳐서 생긴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인정 (예1) 2018.9.24.(월) 추석의 경우, 9.23.(일) - 9.26.(수) 모두 유급휴일 (예2) 2019.5.5.(일) 어린이날의 경우, 5.5(일) - 5.6(월) 모두 유급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지는 않으나 연속한 경우, (예1~2)의 사례 및 통상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요일도 휴일로 인정 단, 이 경우 일요일은 무급으로 함 (예3) 2018.2.16.(금) 설날의 경우, 2.15.(목) - 2.17.(토)은 유급휴일, 2.18.(일)은 무급휴일 (예4) 2019.2.5.(화) 설날의 경우, 2.4.(월) - 2.6.(수)은 유급휴일, 2.3.(일)은 무급휴일 -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까지 휴일로 인정. 단, 이 경우 일요일은 무급으로 함 (예5) 2018.5.5.(토)의 경우, 5.5.(토), 5.7.(월)은 유급휴일 5.6.(일)은 무급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연속한 경우에는 일요일을 휴일로 보지 않음. 단, 향후 다른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원인으로 추가될 경우 앞선 (예1~4)의 사례를 준용하여 처리 < 관련 행정해석 > ·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 근로자의 날(5.1) 휴일 처리 방법 -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 - 단,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불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유급휴일 시 유급 인정 시간 - 휴일당일 소정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 - 고정된 시간외·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수당 미지급 (예) 2018.8.15.(수) 13:00-24:00 고정 연장2시간·야간2시간 예정이었으나 휴일 휴무한 경우, 22:00-24:00 시간외·야간 불인정. 시급이 1만원인 경우 당월 급여에서 4만원공제. ∵ (연장2시간 x 1.5 x 1만원) + (야간2시간 x 0.5 x 1만원) = 4만원 Ⅲ 행정 사항 ?? 적용대상 ○ 본 방침의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란 tbs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직무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함 ??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본 방침을 언급하며 예외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방침을 우선 적용 ○ 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근거 법령과 규정에 대한 관련 소관부처 또는 서울특별시 소관부서의 행정해석 혹은 법원의 판례 등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해석 혹은 판례 우선 적용 ?? 적용시기 ○ 본 방침은 ’18.9.22.(토)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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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직접고용 기간제 교대근로자 휴일 관리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970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관리번호 D0000034473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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