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3분기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교육 및 점검기구 숙달훈련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규정(2014.8.21) 제14조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교육 등」 나. 본부 예방과-24794(2014.11.14.)호 「소방시설 점검기구 관리 및 사용법 숙달 강조 지시」 다. 예방과-13234(2015.5.29.)호 「소방시설 점검장비 관리 강화 알림」 라. 예방과-850(2018.1.16.)호 「2018년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보고」 마.화재 예방과-2902(2018.5.16.)호 “화재안전특별조사 대비 시도별 점검장비 보유현황 재확인 및 검수반 지정요청” 2. 소방법령의 이해와 점검기구의 제원 등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숙지로 소방시설 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분기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교육 및 점검기구 숙달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9. 21.(금) 14:00 ~ 18:00 ※자체 정기교육으로 매분기 4시간 이상 실시(단, 1분기 본부 주관 실시) 나. 장 소 : 4층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다. 대 상 : 검사지도팀 소방특별조사요원 전원 ※당일 사고자에 대하여 근무일 중 자체 교육 실시로 갈음 라. 교 관 : 예방과장(검사지도팀장), 소방위 김영규 마.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정 안전관리방안(우수사례) 교육 ○ 소방시설별 핵심 점검요령 및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이해 ○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점검기구 제원 숙지) ○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법령 숙지 ○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 및 전기 등 처리사항 알림 ○ 대민업무 관련 청렴?친절교육 병행 등 붙임 1.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 1부.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부(압축파일).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부(압축파일).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부 5.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 및 전기 등 처리사항 알림 6. 2018년 3분기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교육 및 점검기구 숙달훈련 시간표 1부. 7. 소방특별조사요원 직무교육 참석자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9/1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9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6113923
20210924222450
본청
예방과-14597
D000003447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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