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9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소방안전교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소방행정과-9476(‘18.9.5.)호『2018년 9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8. 9. 17.(월) 14:00~16:00 나. 장 소 : 도봉소방서 4층 소방안전교실 다. 참 석 : 1명(타서 1명) 라. 내 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2)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화재발생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심폐소생술 실습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마. 행정사항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현장발부 2) 타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이수현황은 해당 소방서에 별도통보 붙임 1. 2018. 9월 다중이용업소 교육결과 1부. 2. 2018. 9월 다중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대장 1부. 3. 2018. 9월 이수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최연지 홍보교육팀장 명노선 소방행정과장 09/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4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 전화 02)6981-8031 /전송 02)3492-2119 / / 부분공개(6)
16113513
20210924222450
본청
소방행정과-9943
D0000034467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