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발급 의뢰(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 1. 도시빛정책과-10698호(2018.9.17.)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에 준공예정인 옥외광고물「밀레니엄 광장 미디어」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를「옥외광고물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부과하고자 납부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코엑스 밀레니엄광장 미디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수수료 - 밀레니엄 광장 기둥 미디어 9기, 밀레니엄 광장 SM타운 필로티 1기 다. 납부금액 :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 산출내역 : 20천원+(157.5㎡ - 10㎡)×3천원/㎡〕× 1.4 = 647천원 - 산출내역 : 20천원+( 28㎡ - 10㎡)×3천원/㎡〕× 1.4 = 103천원 ※ 기본 20천원(10㎡까지), 10㎡초과 1㎡당 3천원, 디지털광고물 40% 가산, 천원미만 절사 라. 부과사유 : 납부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 부과.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6)
16112901
20210924222450
본청
도시빛정책과-10699
D00000344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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