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3083 결재일자 2018.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2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효진 김민완 변서영 하철승 09/16 윤준병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법률전문관 이지숙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 2018. 9 재 무 국 (재 무 과)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공공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도록 해당 지역업체(주민)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발표회 (’18.8.19)】 □ 지역업체(주민)가 해당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도록 제도적 장치 완비 Ⅰ 개 요 ??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 1백억원~5백억원 규모로 30개소에서 시행 - 1단계 사업(계획수립·시행단계) : 장위, 상도4동, 가리봉동 등 13개소 - 2단계 사업(준비단계) : 수유1동, 불광2동, 창3동 등 17개소 ○ 도시재생 사업 중 일부 도로 정비, 가로환경 개선, 앵커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이 5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업이나,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범 위 비 율 범 위 비 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54.7%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7.2% 1억원 초과 15.6% ○ 이에 해당 지역업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도시재생사업 수행이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 ○ 따라서 지역업체가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을 직접 수주하여 지역경제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추진방향 ○ 도시재생사업의 50% 이상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현행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우선 선정 추진 ○ 경쟁계약 적격심사 가산점 제도 활용 및 확대로 지역업체의 낙찰률 제고 ○ 수의계약 한도 확대 및 지역제한 기준 세분화 등 지방계약법령 정비를 통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공공사업 시행 기반 마련 ○ 지역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통한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유도 및 업체 대상 계약실무 교육·자문을 통한 역량 강화 Ⅱ 세부 실행계획 ① 수의계약 제도 적극 활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도시재생사업이 50% 이상이므로 기존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업체 우선 수주 - 골목길 정비 공사, 주택 리모델링 공사, 범죄 근절을 위한 LED 조명등 구매 등 도시재생사업 발주 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 우선 고려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한 사유를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에 상세 기재 (붙임 참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해당지역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시행 ※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범죄구조피해자 등 ○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을 해당 현장에 속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 - 도시재생사업의 70% 이상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발주되고 있어 수의계약 한도액 5천만원 확대를 통해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수행기반 마련 ② 5천만원 이상 입찰 적격심사 가산점 적용 및 확대 시행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가산점 1.5점 적극 활용 - 적격심사시 평균 1.36점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가산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 가능성 제고 ○ 사회적경제기업 1.5점 ⇒ 2.0점 확대, 자치구 소재업체 2.0점 신설 - 적격심사시 0.4~6.5점의 구간에서 당락이 결정되므로 지역소재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6점까지 가산점을 줌으로써 낙찰점수 확보 ※ 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서 최대 7.5점 가산점 획득가능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2점) + 서울 소재 소기업(2점) + 자치구 소재 소기업(2점) 부여 가능 ◈ 기타 가산점 :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우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③ 지역제한 입찰시 「시 → 자치구」로 지역기준 세분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제한 기준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이 가능토록【 법령개정 건의 】 - 자치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입찰 시 적극 선정되도록 지역제한 범위 개정 추진 ④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실시 ○「서울계약마당」에 지역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 제공 - 자치구별 기업현황 정보를 지도에 표출·공개하여 지역업체와의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계약체결 유도 ※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http://contract.seoul.go.kr) (붙임 참고) 제공정보 : 자치구별, 기업유형별(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취급품목별 정보 ○ 서울시 소재 업체 대상으로 실무 교육 실시 - 지방계약법령의 이해,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 진행 절차별 숙지사항,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재무과 주관 교육 실시 ○ 계약 관련 자문시스템 구축·운영 (강북구 우선적용) - 계약관련 문의사항 발생, 공사 분쟁 등 자문 필요 시 서울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계약 관련 자문시스템 구축 업 체 ? 서 울 시 ? 자문위원 ? 서 울 시 · 자문 의뢰 · 자문위원 매칭 · 자문 실시 · 자문결과 회신 ※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예산으로 확보 · 지출 Ⅲ 향후 추진일정 ○ 현행 제도 하에서 추진 가능 수의계약·가점제도 등 시행 : 즉시 - 서울시 전 기관(부서)에 안내공문 시행, 행정포털 계약 게시판 게시 - ‘계약실무 매뉴얼’ 개정안 배포를 통한 직원 교육 실시 【 적용대상 】 ◈ 시 본청, 사업소 : 의무 시행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 방침에 적극 협조·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준용 가능 ※ 강북구 관련 사업은 발주 시 본 방침 적극 준용토록 특별 관리 ○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18. 9월 중 ○ 업체 대상 실무교육 실시(별도 계획수립) : ’18. 11월 중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시행 : ’18. 12월 중 ○ 계약 자문시스템 구축·운영 : ’19. 1월 - 강북구 시범 운영 : ’18. 9월 ~ 붙임 1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제도 구축 사항 구 분 내 용 계약 제도 수의 계약 <즉시시행>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업체 우선 선정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선정 <개정건의> · 해당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확대 경쟁 계약 입찰 참가 단계 <즉시시행> · 지역제한제도를 통해 서울시 소재 업체만 입찰 참가토록 제한 <개정건의> · 지역제한 기준을 시·군·구로 세분화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이 자치구인 경우 자치구 소재 업체만 입찰 참가토록 제한 낙찰자 결정 단계 <즉시시행> · 일반용역 사회적경제기업 가산점 : 1.5점 · 일반용역 서울시 소재 업체 가산점 : 1.5~2.0점 <개정> · 일반용역 사회적경제기업 가산점 : 2.0점 · 일반용역 자치구 소재 업체 추가 가산점 신설 : 1.5~2.0점 정보 제공 ·「서울계약마당」에 지역별·품목별 업체 정보 공개 (http://contract.seoul.go.kr) 교육 · 서울시 소재 업체 대상 계약실무 교육 실시 자문 ·「계약 자문시스템」구축·운영 (강북구 우선시행) 붙임 2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유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공무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희망기업 해당 및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연간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해당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한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자치구 단위)에 소재한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야 함 ① 대상사업 여부 확인 : √ 해당있음 □ 해당없음 ② 해당지역(자치구) 소재한 업체 여부 : √ 예 □ 아니오 ③ 해당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미체결 사유 (직접 기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붙임 3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 존 ? 확 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좌 동)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좌 동)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또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그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자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기 존 ? 확 대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그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도 제한이 가능하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붙임 4 기업유형별 데이터베이스 확인방법 ?? 조회처 :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조회정보 ○ 위치별, 기업유형별, 주요 취급 품목별 업체 정보 ?? 조회방법 ① 계약마당 홈페이지 접속 > 공공구매 > 희망기업 지도 클릭 ② 지역별(자치구), 기업분류 등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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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3083 생산일자 2018-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44663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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