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방법) 안녕하세요. 께서 접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관련 질의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가.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의 방법과 "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의 방법 중 "가"의 방법으로 하는지, "나"의 방법으로 하는지, "가"와 "나" 둘다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와 "나" 둘다 충족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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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74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457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