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계획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676(2018.09.13.)호 관련입니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8년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222개소)에 대한 평가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할 자치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평가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진 일정 - 11.2.(금) 까지 서비스기관 종사자 인력 현황 등 입력 및 수정 ( 동 기간까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개방) - 11.16.(금) 까지 서비스제공기관 정성평가 자료 제출 (정성평가자료(2-3 및 가점) 작성 및 제출 안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1.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계획 1부 2.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역구분(도시, 도농, 농촌) 1부 3. [참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아이돌봄담당 주무관 김은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9/14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eunjung7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12399
20210924222450
본청
가족담당관-17538
D00000344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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