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변경(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85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민곤 안종연 09/14 진경식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변경(안)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변경(안) 공공지원제도 도입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市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기준(계약심사 기준)을 변경·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방침>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안)(‘17.04.28.) - 공공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기준 개선. ?? 운영현황 ? 관련근거에 따라 지원 기준(‘17.04.28.) 내 세부기준인 계약심사 기준 운용 중 -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참조하여 신청 전 계약심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제2호제나목 · 2억원 미만의 기술용역 또는 1억원 미만의 학술연구 용역 및 일반용역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제점 ? ? 최근「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개정(‘18.01.18.)으로 인해 내부방침 변경 필요 - (‘18.01.18.)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내용 · 2억 미만의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에 따라 시 계약심사과에서 자치구에 2억 미만의 용역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음. ?? 변경(안) ? 市보조금 지원기준의 계약심사 주체 변경(다른부분 변경없음) - 市보조금 지원기준(계약심사 주체) 변경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개정 ?? 행정사항 ? 방침 결정 후 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행. 붙임 1. 市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안) 1부. 2. 기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17.4.28) 1부. 3.「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1부. 끝.
16112053
20210924222450
본청
재생협력과-13385
D00000344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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