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경유) 제목 국가화재안전기준의 적용방법 관련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 및「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를 적용함에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는 때 “주차단기 2차”의 위치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1항 제2호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전원수전설비에 대한 규정인지 여부 -“상용전원의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란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 전기공급을 단전(斷電)시켰을때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 따로붙임 참조 다. 우리부서 의견 : 갑설 따로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황영필 안전감사4팀장 한광훈 안전감사담당관 09/14 代유정태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2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111616
20210924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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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5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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