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686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도연 이재화 박경환 09/14 강병호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 추진 계획 고 2018.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 추진 계획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조례 제5조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 서울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절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 추진배경 ? 특성화고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 필요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학업 및 취업 사이클을 고려한 두터운 보호시책 마련 및 제도화 필요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부당노동행위 빈발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강제노동(24%), 수당 미지급(18%) 등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홈페이지,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실태조사 (2018.4) ?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 문제 대응 역량 제고 필요 - 노동 인권 교육,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 인권 의식 함양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 필요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18. 8. 9.) Ⅱ 추 진 방 향 ?? 현장실습장 및 졸업생 근로 사업장 특별 관리로 부당노동행위 근절 ? 전문 노무사에 의한 학교별 노동 권익 증진 지원 ? 졸업생 근로 사업장 근로 환경 조사 및 노동법 상담 상시 지원 ?? 노동 교육 및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노동 인권 의식 제고 ? 특성화고 노동 인권 교육 확대를 통한 노동 인권 의식 성장 유도 ? 자유롭게 노동 조합 활동을 할 권리 보장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보호 체계 제도화 ? 특성화고 재학?졸업생 보호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 노정 간 사회적 교섭 창구 마련 및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 특성화고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ONE-STOP 보호체계 추 진 체 계 재학생 ? 학교노무사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한 교원 대응역량 향상 교육 시행 현장실습 기업 중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일하는 학생들 노무관련 전화·현장 상담 실시 학급별 노동인권교육 노동 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 문제 대응 역량 제고 졸업생 ? 특성화고 전담 노동상담 특성화고 졸업생 조직화 인프라 구축 및 상담창구를 통한 보호 장치 마련 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및 노무 컨설팅 취업지원 취업지원관의 역할 확대 (재학생 →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알선) 청년일자리센터 내 전담 상담사 배치 지속적 관리 지원 체계 구축 노동조합 중심의 자조 활동 지원 시-교육청-노조 사회적 교섭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 조례 ?? 2018 개정 학업?취업 일정에 따른 지원 체계 월 구분 1~2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졸업 후 학업 ? 취업 일정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선정 및 3학년생 실습 파견(1주~3개월) 취업 선도기업 조기 채용 지원체계 사업장관리 (학교노무사) 선도기업 노무관리 컨설팅 (자치구 마을 노무사) 졸업생 근로 사업장 노무 관리 컨설팅 (특성화고 119) 사업장 근로환경조사 교육 (학교노무사) 노동인권침해 상담역량교육 (노동 인권 교육) 전 학년 대상 학급별 교육 상담 (특성화고 119) 알바, 현장실습 관련 노동 상담(※ 카톡, 전화, 방문 상담可) (특성화고 119) 졸업생 노동 상담 (학교노무사) 현장실습생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담당교사 대처방안 상담 취업 (취업지원관) 취업 알선, 동행면접 선도기업 : 매년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우수 현장실습 기업 Ⅲ 세부추진계획 1 ‘학교노무사’ 제도 신설 ?? 구 성 ? (인 원) 40명(학교노무사 1명당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2개교 매칭) ? (선 정)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 통해 노무사 위촉 - [추천단체]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 [선발기준] 공익 활동 및 컨설팅 경력 선발 기준 1 순위 : 공익 활동 - 국선 노무사 경력, 서울시 자문위원 경력, 중앙 정부 자문위원 경력 등 2 순위 : 컨설팅 경력(법인 민간 컨설팅 수행 등) ? (임 기) 2년(2019.1.31. ~ 2021.1.30.), 연임 가능 ?? 운 영 ? (주요내용) 현장실습 사업장 컨설팅 및 담당 교사 대상 상담 제공 - [교 육]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교원의 대응 역량 향상 교육 실시 ※ 1월 ~ 2월 사이에 학교별로 1회씩 실시 - [컨설팅]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제공(학교별 3개소) ※ 학생의 요청 반영하여 담당교사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신청 - [상 담] 현장실습에서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담당교사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노동 상담 제공(상시) ? (지원방법) 사안에 따른 단계별 지원 -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전화·현장 상담 지원 후 필요시 市노동권익센터 내 노동권리보호관에 연계하여 진정·소송 등 심층 권리구제 지원 ? (수당지급) 노무 관리 컨설팅 1건당 10만원, 상담 2~5만원(온라인 및 유선 2만, 방문 면담 5만원) ※ 학교별로 연 100만원 한도 내 2 (가칭) 「특성화고 119」SNS 통한 실시간 상담?구제 ?? (목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노동 환경 전수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상시 노동 상담 체계 마련 ?? (방법)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용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수의 참여를 통해 특정 정보의 일괄적 제공 및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역할 제공 ?‘특성화고 119’ 운영진 및 회원 구성 [운영 및 관리자] 전담 운영 인력(노무사) [일반 회원]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 (운영) 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및 상시 노동 상담 ? [정보 취합] 사업장 전수 조사 및 근로환경 정보 공유 ? [상시 상담] 오픈채팅방으로 운영해 상시 노동 상담 제공 ※ 상담 수요 급증 시 단기적으로 市노동권익센터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 노무사 자격을 가진 운영자 충원 ?? (홍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에게 동시 홍보 ? [졸업생]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 협업하여 홍보 ? [졸업예정자] 담당교사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가 가입 독려 3 학급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 (근거)「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18.1.4., 제정) 제8조(노동인권교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내용) 특성화고 전 학급 대상 노동 인권교육 실시 ? 학교별 신청을 받아 진행해 온 노동인권교육이 조례 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확대 지원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학년 현장실습생 대상 학교별 집합교육에서 전 학년 대상 학급별 교육 체계로 전환 변경 전 변경 후 접수 방법 학교별 신청 ⇒ 전 학교 의무 교육 교육 대상 3학년 현장실습생 전 학년 교육 방법 학교별 집합 교육 학급별 교육 교육시간 연간 2시간 학기당 2시간 이상 ??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재학생 ?? (운영) 市-교육청 협업 체계 구축 ? [서울시] 市노동권익센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강사단’ 파견 ※ ’19년에는 3학년 대상 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1, 2학년은 일반 교사가 교육 실시, ’20년에는 2, 3학년, ’21년 전 학년에 강사 파견으로 단계적 확대 계획 ? [교육청] 특성화고 재학생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교안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4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내용)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조합 대상 공간 및 인력 지원 ?? (방법) 노동자 쉼터 공간 일부 및 뉴딜 일자리 사업 활용 ? [공간 지원] 休서울이동노동자북창쉼터 유휴공간 활용 회의?사무 공간 지원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 2층, 100평(전용면적 75평) ? [인력 지원]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동 조합 상근 인력 지원 - 뉴딜 일자리 사업(가칭 ‘취약계층 노동 권익 지킴이’) 운영을 통해 노동조합 상근 인력(1~3인) 지원 - 신청자격, 선발기준, 근로조건, 추진일정, 참여자 교육 지원 관련 세부 계획 수립하여 ’19년 2월(예정) 신청 후 당해 연도 말까지 운영 . . . . . . . . . 계획 수립 모집 선발 사업 수행 사업 평가 ?사업목적 ?참여자 선정기준 ?지원계획 ?참여자 선정 ?교육 및 배치 ?노조 활동 지원 사업 수행 ?취업 및 창업 실적 ?시민 편의 ?? (일정) 세부 진행사항 및 역할 분담 ? [계획수립]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정책 담당관에서 세부 계획 수립(~’19.1.) ? [모집선발] 노동조합에서 참여자 선정/교육/배치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통보(~’19.2.) ? [사업수행] 노동조합이 사업 운영,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관리 카드 작성 및 현장 점검(’19.2.~12.) ? [사업평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참여자 취업 등 실적 수합하여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이송(’19. 11.~12.) 5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지원 ??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역할 확대 ? (내 용)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각 학교 당 1인씩 배치된 ‘취업관리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졸업생 취업관리 역할 부여 ? (주 역할) 취업지원관이 발굴한 취업처 알선 및 동행 면접 서비스 등 제공, 졸업생이 필요시 학교 방문하여 취업지원관과 상담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내 ‘특성화고 전담 일자리 상담사’ 배치 ? (내 용)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전담 일자리 상담사 배치 ? (교 육) 전담상담사가 특성화고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6 市-교육청 및 노조간 사회적 교섭 추진 ?? (내용) 市-교육청-노조 간 협업 체계 구축 ? ‘市-교육청-노조’ 3자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특성화고 관련 보호 시책 마련 ?? (운영) 정례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 공유 ? 실무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문제 발생시 즉각 대처 및 해결 과정 공유 - 市는 졸업생 중심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 교육청은 재학생 중심 ‘특성화 고등학교 권리연합회’등 당사자단체와 논의하며 필요시 공동 회의 개최 ? 정책 결정을 위한 기관장의 승인 필요시 양 기관장과 노조 간 사회적 협의 통해 최종 의사결정 진행 ※ ’18. 10. 중 市-교육청-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3자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협의 정례화 추진 7 특성화고 졸업생 보호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 추진사항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시책 조항 삽입 및 시행 규칙 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안) 현행조례 개정안 제1조~제10조 (생략) 제1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좌동 <신 설> 제11조의 2(청년 및 사회초년생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① 시장은 청년 아르바이트,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 및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 및 사회 초년생 근로자와 보호시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의 정의) 조례 제11조의 2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 마이스터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3. 산업정보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제3조(보호시책) 조례 제11조의 2의 보호시책은 다음과 같다 1. 노무관리 컨설팅 2. 사업장의 근로환경 조사 3. 노동인권교육 실시 4.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5. 취업 지원 제3조(노무관리 컨설팅) ①시장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를 대상으로 노무사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사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무사는 현장실습 사업장에 노무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 및 교사에게 노동법률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제4조(사업장의 근로환경 조사) 시장은 제2조의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이 근로 중인 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장은「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의 노동인권교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노동 분야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시장은 제2조의 청년 및 사회 초년생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Ⅳ 추 진 일 정 월 조례 개정 (가일정) 학교노무사 뉴딜일자리 노동인권교육 특성화고 119 1 입법계획수립 (1.15) 40인 위촉 세부계획수립 강사단 구성 2 법제심사의뢰 (2.26) 졸업생 근로 사업장 컨설팅 뉴딜일자리 접수 학교 파견 플러스 친구 개설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3.9) 참여자 선발 노동 인권 교육 가입 홍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3.16) 시의회 제출(3.20) 4 임시회 기간 참여자 교육 5 조례 공포(5.3) (시→교육청) 컨설팅 사업장 목록 송부 참여자 배치 6 관리카드 작성 및 정기적 현장점검 7 (교육청→특성화고) 컨설팅 사업장 홍보 8 9 10 (교육청) 현장실습 기업 선정 11 현장실습 기업 컨설팅 12 컨설팅 이행결과보고서 취업률 등 실적 수합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서울시 - (노동정책담당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대책 총괄 - (일자리정책담당관) 취업지원관 역할 확대, 청년일자리센터 내 특성화고 전담 상담사 배치 ? 서울시 교육청 - 현장실습사업장(선도기업) 대상 학교노무사의 노무 컨설팅 참여 독려 - ‘특성화고 119’에 학교별 담당교사 및 재학생 가입 독려 -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위한 교안 개발 및 교육 과정 운영 - ‘市-교육청-전국특성화고 졸업생 사회적 교섭’ 운영 지원 ?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 ‘특성화고 119’ 가입을 노동조합원 대상 홍보 - ‘市-교육청-전국특성화고 졸업생 사회적 교섭’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353,463천원 ? 특성화고 119 / 학급별 노동인권교육 예산 : 353,463천원 ※ 노동권익센터 ’19년도 예산안에 반영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353,463 1 ‘특성화고 119’ 운영 인건비 30,943 ·기본급 1,765천원12개월 =21,180천원 ·연장근무수당〔통상임금/209시간)1.515시간12개월 =2,280천원 ·기타(기말수당) 441,250원4개월 =1,765천원 ·기타(자격)수당 200천원12개월 =2,400천원 ·기타(정액급식비)수당 100원12개월 =1,200천원 ·기타(명절휴가비)수당 1,095원2개월 =2,118천원 ※ ’18년 노동권익센터 인건비 기준, 노동권익센터 인건비 변동시 변동 가능 2 학급별 노동인권교육 강사료 322,520 ·220천원(2시간)733개 학급2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686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연 관리번호 D000003445773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