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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226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용태 박동욱 김종호 09/14 하종현 협 조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우근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서성만 「교량안전과」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2018. 9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교량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정제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교량안전과 공법심의위원회 운영계획[도시안전기획관 방침,'15.2.9] ○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운영방법 개선방안[안전총괄관 방침,'17.2.3]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규칙 제4202호,'18.1.18] 2 개선 필요성 ○ 상위 방침과의 부정합 요소 개정 ? 위원회 운영 기준 중, 부정합 내용을 상위 규칙에 맞춰 개정(위원장 직급 상향) 구 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교량안전과 공법심의회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서울특별시 규칙 제4202호, ‘18.1.18) (도시안전기획관 방침, ‘15.2.9) (안전총괄관 방침, ‘17.2.3) 심사대상 ? 물 품 : 품명당 5천만원 초과 특정제품 ? 공 법 : 직접공사비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좌 동 ? 교면포장(방수) 공법 선정 : 일반 30a, 특수 20a 이상 위원구성 인원수 ? 5~7명(위원장 포함) ? 5~7명(위원장 포함) ?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 실·국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교량안전과장 ? 안전총괄관 위 원 ? 내 부(5~7명) : 해당분야 공무원(4~5급) ? 내 부(2~3명) : 유지관리분야 5급 직원 ? 내 부(3명) : 토목 5급 2명, 도로포장연구센터장 ? 외 부(필요시) :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외 부(3~4명) : 市건설기술심의위원, 시설안전자문단 등 ? 외 부(3명) : 별도 구성 인력풀(20명) 중 도로분야 2명, 토목구조분야 2명 평가방법 ? 별도 규정 없음 (의결서 작성) ? 적용대상 공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 ? 적용대상 공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 ○ 심사시 공법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공법사로부터 직접 설명 기회 필요 ○ 각 제품(공법)의 금액 및 난이도를 감안한 평가내용 및 방법 필요 ? 평가내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다수결 등으로 선정함에 따른 합리성·효율성 부족 ※ 최근 3년간 공법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금 액 계 10억 미만 10억 이상∼20억 미만 20억 이상 건 수 36 26 6 4 3 개 선(안) ○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개정 ? 위원장은 공정성 향상을 위해 국장급(안전총괄관)으로 조정 ※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역할 수행 ? 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기준으로 내부·외부 위원 구성 다양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위 원 수 : 5~7명(위원장 포함) 〈 간사 : 담당 팀장 > ? 인원구성 ? 10억원 미만 : 내부 4명 이상 ? 10억원 이상 : 내부 2~3명, 외부 2~3명 ※ 내부위원은 유지관리부서의 토목사무관 이상(교량안전과 제외), 외부위원은 市건설기술심의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공법사의 직접 설명기회 부여/심사 상정 수 조정 ? 10억원 이상 공법에 한하여 공법보유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후 질의응답 ※ 10억원 미만 공법 중, 위원장이 공법의 금액 및 이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추가 지정 가능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품(공법)별로 심사 상정 업체수를 최대 5개로 제한 · 심사 상정할 최대 5개 업체 선정은 경제성(낮은 견적가 순)을 기준으로 선정 [저가경쟁 예방 위해 최저 견적가 1개는 배제. 단,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 심사 상정] ○ 객관적, 효율적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개선 배점기준 합 계(100점) 가점 (2점) 기술점수(50점) 가격점수(50점) ① 구조안정성 ② 시공용이성 및 안전성 ③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견적가격 평가 신기술 평가 방법 ? 기술점수(50점)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제품(공법)별 특성에 맞춰 주요/일반평가항목 구분하여 평가(구분표 별도 붙임) · 주요평가항목(1) : 30점(격차 3점) · 일반평가항목(2) : 10점(격차 2점) ※ 위원장은 기술점수 평가자에서 제외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기준, 격차 2점) ※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서(직인날인 포함)를 제출 받고,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종료시 까지 비공개. ? 가산점수(2점)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신기술 가점을 추가(신기술은 보호기간내의 건설신기술에 한함) ※ 사전에 신기술협회 사이트 등을 조회하여 적용 가능한 신기술 공법 검토 필수 최종 선정 ?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점의 공법(제품) ※ 동점일 경우 견적가격이 낮은 제품(공법)으로 선정 제품(공법) 선정 흐름도 심사 대상 판단 ? 사전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설계 반영 공법(제품)의 심사대상 여부 판단 ?업체별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견적가 제출요청 ?사전검토보고 ?심사상정 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개최 방침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보고 ? 설계 반영 ?기술평가 실시 (직접 설명 대상 공법은 업체별 설명, 질의응답) ?기술+가격+가산점 점수 합계하여 최종 선정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날인 첨부 ?선정 제품(공법)을 설계 반영 4 행정사항 ○ 교량안전과에서 시행하는 특정제품(공법) 심의회는 본 방침으로 통합·적용 ?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폐지 · 교면포장(방수) 공법은 교량안전과에서 적용하는 특정공법 중 다수 및 고액의 전문 분야의 공법임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괄 심사 개최 ※ 교면포장(방수) 공법 심의시에는 기존의 교면포장 기술심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 적용 ·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된 교면포장(방수) 공법 심사는 해당 도로사업소 자체적으로 심의회 운영(교량안전과 통합 심사 폐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이 선정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방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 ○ 2018. 10.1. 이후 심사부터 본 방침 적용 붙 임 1. 기술평가 평가항목 구분표 1부. 2. 평가위원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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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226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태 (2133-1947) 관리번호 D000003446148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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