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상주차구획선 신설 관련 부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노상주차구획선 신설 관련 부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주차관리과-18881호(2018.08.31.) 및 종로구 주택과-30803호(2018.09.04.)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가 재산관리관인 아래 토지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추차구획 신설”을 위한 무상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승인 요청 내역 재산 현황 요청 내역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천원/㎡) 환산가액 (천원) 면적 (㎡) 산출내역 나. 검토 내역: 다.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9/14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8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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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구획선 신설 관련 부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819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민택 (02-2133-7158) 관리번호 D00000344625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택사업특별회계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