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836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09/14 김혁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 9.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 ○ 대표자 : ○ 주 소 : ○ 법인설립 허가일 :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법인의 설립목적 문구 수정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문구 수정 준회원 나이기준 변경 <8세→19세> 회원자격 추가(후원회원, 명예회원)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② 회원가입신청서 상시 보관 규정 문구 추가 준회원.후원회원.명예회원의 권리 한계 명시 문구 수정 (본회의→법인의)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② 회원탈퇴신청서 상시 보관 규정 신설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③ 포상과 징벌에 관한 규정 문구 추가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문구 수정 이사의 정수 변경 (5인 이상 15인 이내→9인) 민법 제777조 규정에 근거하여 문구 수정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구 수정 2항 추가 및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삭제 임원의 임기를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 준용하여 문구 수정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③ 감사의 직무 문구 수정 5항(사무총장) 삭제 조문 추가(상임이사) 조문 추가(이사장의 직무대행) 조문 변경 (18조→20조) 문구 수정 조문 변경 (19조→21조)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조문 변경 (20조→22조) 조문 변경 (21조→23조) 항 표기방법 수정<1→①> 4항 삭제 조문 변경 (22조→24조)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문구 수정 조문 변경 (23조→25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회원의 의결권 위임사항 변경 (정회원의 대리인→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 1인에게) 조문 변경 (24조→26조) 문구 수정 조문 변경 (25조→27조) 조문 변경 (26조→28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조문 변경 (27조→29조) 조문 변경 (28조→30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문구 수정 4항 삭제 조문 변경 (29조→31조)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문구 수정 3항 추가 조문 변경 (30조→32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조문 변경 (31조→33조) 문구 수정 호 삭제로 인한 호 변경 (9호 → 8호) 조문 변경 (32조→34조) 조문 변경 (33조→35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조문 변경 (34조→36조)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②항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으로 문구 수정 조문 변경 (35조→37조) 2항 추가 조문 변경 (36조→38조) 항 및 호 표기방법 수정 <1→①, 1)→1> 조문 변경 (37조→39조)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을 명시 조문 변경 (38조→40조) 예산편성 기간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이내 편성으로 문구 수정 조문 변경 (39조→41조) 조문 변경 (40조→42조) 조문 추가 (회계의 공개)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우리시 표준정관으로 문구 수정 조문 변경 (41조→45조) 법인의 해산 문구 수정 (3분의 2→ 4분의 3) ②항 추가 조문 변경 (42조→46조) 정관 변경 문구 수정 (정회원 2분의 1→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 잔여 재산 처리 제45조2항 중복으로 조문 삭제 규칙제정 문구 추가 준용규정 문구 추가 항 표기방법 수정 <1→①> 정관변경에 따른 추가 ??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총회 회의록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해당없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관련 서류 해당없음 정관변경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포함 여부 정관변경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준회원 나이기준 변경(18세→19세) : 적정 회원자격 추가(후원회원, 명예회원) : 적정 제7조 (회원의 가입) 적정 제8조 (회원의 권리) 준회원·후원회원·명예회원의 권리의 한계 명시 : 적정 제11조 (회원의 상벌) 포상과 징벌에 관한 규정 추가 : 적정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의 정수 변경(5인 이상 15인 이내→9인) : 적정 제14조 (임원의 선임) 민법 제777조 규정에 근거하여 문구 수정 : 적정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근거하여 수정 : 적정 제25조 (의결 정족수) 회원의 의결권 위임사항 변경(정회원의 대리인→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 1인에게) : 적정 ※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2조, 제16조∼제24조, 제26조∼제49조 : 적정 - 조항호 변경 및 매끄러운 문장으로 수정 등 - 보건복지부·서울시·복지본부 정관표준규정 준용하여 내용 보완·추가 등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법인 정기총회(‘18.2.28.)에서 전체회원 30명중 21명이 참석하였고,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참석 이사의 서명날인 및 간인 포함) 정관 제25조 의결정족수 충족(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검토의견 : 승인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법인 정관변경 내용은 조항목 표기법 변경, 서울시 표준정관 기준에 맞게 문구수정·추가·삭제 함. ○ 내용적으로는 회원 자격과 권리, 의무, 상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가변적이었던 임원의 정수 확정 및 회원의 의결권 위임사항을 변경하여 법인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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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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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사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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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정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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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정관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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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총회 회의록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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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836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464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