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차량 광고물 등 탈착 조치 재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제목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차량 광고물 등 탈착 조치 재요청 1. 서울시 택시물류과-29433(2018.9.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지난 8월 31일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쓰여 있는 스티커(※사진 참조)가 부착 사항에 대해 민원 발생에 따라 지난 9.8.일 우리시에서 탈착 조치 요청하였으나, 3. 금일 9.14.일 13:12분 구두(전화)로 해당 민원인이 해당 스티커가 다수의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차 시정 요청한 바, 4. 귀 공단에서는 해당 스티커를 포함한 공용차량에 부착이 금지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모든 부착물을 장애인콜택시 차량에서 조속히 탈착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택시 (공용)차량 관련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8호 -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8호의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의 본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는 공용차량에 해당함 ○ 행정안전부가 발행한『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2017)』(18쪽) - 공용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부착해야 하나, - “공용차량은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5. 향후 금번 민원과 같이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량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차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사진 2부. 2. 관련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9/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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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04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17-18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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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차량 광고물 등 탈착 조치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269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446099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