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위·수탁 협약연장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지원과-8484(2018.7.9.)호와 관련입니다. 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재위탁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의 위·수탁 기간을 90일 연장 하고자 하니 붙임 협약서에 귀 재단의 직인 날인(간인 포함)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나. 협약변경 내용(위·수탁 기간) - 당초 : 2015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 당초 : 2015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29일(90일 연장)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1조 붙임 : 1. 민간위탁 기간연장 등 추진계획(방침) 1부. 2. 당초 위·수탁 협약서 1부. 3. 위·수탁 변경협약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옥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09/1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6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33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16104699
2021092422362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1646
D000003445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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