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예빛나무 설립 허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예빛나무 대표 (경유) 제목 사단법인 예빛나무 설립 허가 통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예빛나무’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의 회원현황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3. 아울러,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등기 사실을 우리시에 공문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려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 rio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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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단법인 예빛나무 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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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단법인 예빛나무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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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예빛나무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082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려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446145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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