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구청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와 단속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은 현수막을 신고 하지 않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한 경우 예외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상황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오나, 선생님께 부과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광고물 행정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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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575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455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