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검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검토 1. 관련근거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나.서울간호사회-255 (2018. 7. 1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변경신고의 건」 2.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센터장 변경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센 터 명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운영법인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대표 : 박인숙)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센터장 : 김의경)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센터장 : 고정희) 운영기관 센터장 변경 소 재 지 구로구 공원로6가길 26 - 나. 검토결과 : 변경승인 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새일센터장 자격기준(2018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향후계획 ? e-새일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 서울시 → 여성가족부 ? 지정서 재발급 : 여성가족부 →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붙임 : 1. 지정변경신청공문 및 기타증빙서류 각1부. 끝. 주무관 이상연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9/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219 ( ) 접수 ( ) 우 0454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여성정책과 / 전화 2133-5032 /전송 2133-0729 / gilrardino13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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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219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2133-5032) 관리번호 D00000344553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