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468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인선 정정희 09/13 김귀남 ’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지도·점검계획 2018. 9. 13.(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지도·점검계획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및 불편해소를 위해 주요관광지 음식점 부당행위 여부를 지도·점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근거 및 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 가격을 표시할 때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 - 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에도 가격을 표시 ○ ’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운영 관련 협조요청(관광정책과-111464) -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중 관광현장 부당행위 집중단속 요청 - 서울시내 관광객 주요 방문지 4개소(명동, 남산, 홍대, 강남코엑스) 추진기간: ’18. 9. 28.(금) ~ 10. 7.(일) 추진대상: 서울시내 주요 관광현장 주변 음식점 자치구 주요점검 요청지역 위치도 중 구 명동, 남산 주변 음식점 마포구 홍대입구 주변 음식점 강남구 강남 코엑스 주변 음식점 2 세부 추진계획 가격표시제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자치구별) ○ 기 간: ’18. 9. 28.(금) ~ 10. 7.(일) ○ 추진방법: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도·점검반편성 운영 (필요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 영업장 내부 및 옥외가격 일치 여부 · 표시장소, 방법, 내용 등 적정여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가격 편법인상(바가지요금 부과 등)지양, 외국어 병기표기 홍보 등 ○ 위반업소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가격미표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을시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3 행정사항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지도·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새올(위생)행정시스템 입력철저: 자체 점검계획 생성 ○ 자치구별 이행실태 점검결과 제출: ’18. 10. 10.(수)까지 관련단체 홍보 및 계도 협조요청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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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468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344541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