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020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귀현 황철호 09/13 이철범 협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사업방식변경(민간투자→재정사업)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지급여부 법률 자문결과 보고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사업방식 변경(민간투자사업→재정사업)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지급여부 법률 자문결과 보고 □ 추진 경위 ? ‘14.9.24 :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증설방안(도시안전실장 방침) ? ‘15.3.26 : 서남센터 2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민간투자사업제안 ? ‘15.3.09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통보 ? ‘15.5.22 : 제안서 사전검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6.1.27 : 적격성 조사결과(KDI PIMAC) ▷ B/C(Benefit-Cost Ratio 비용/편익분석) :1.0보다 높으면 양호 ▷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양의 값이면 타당성 있음 ▷ ※ VFM(Value for Money) : 정비실행 ? 민간투자제안액 ? ? □ 자문개요 ? 자문기관 : 법률지원담당관(외부법무법인에 의뢰) ? -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제안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시 □ 외부 자문결과(요약) ○ ○ ○ ○ □ 검토결과 ○ 관련법규 검토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령 제7조 제14항](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기본계획 제97조 제4항](의견수렴 및 자문등) - 기획재정부 공고 -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함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60조 제1항](제안비용 보상) -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촉진 및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또는 하여야 한다. ○ □ 향후계획 ○ 붙임 : 1. . 2.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방안 보고(민자→재정사업) 1부. 3. 관련법규(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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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련법률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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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020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귀현 (02-2133-3829) 관리번호 D000003445475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