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태진운수 노선간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태진운수의 노선 간 차량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원활한 노선 운영을 위한 상용·예비 변경 ○ 차량변경 내역 차량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노 선 비 고 노 선 비 고 서울70사 5912 6411 예비 6411 상용 서울74사 7193 6411 상용 6411 예비 서울70사 5916 362 예비 362 상용 서울74사 8416 362 상용 362 예비 나. 운행개시일 : 2018. 9. 14 (금),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태진운수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9/13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8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6099517
20210924224313
본청
버스정책과-24815
D000003445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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