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노량진 9_30 만료 10건 중 10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203호(2018.8.31.)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8.9.30.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삼영유통 등 총10건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성명 (대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허가기간 적격여부 1 수산부류 (선어·패류·건어류) 2018.10.1.~2023.9.30. 적격 2 3 4 5 6 7 8 9 10 나. 허가처리일: 2018. 10. 1. 다. 허가조건: 붙임3 ‘허가증’ 뒷면 참조 붙임 1. 재허가 신청서류 각1부. 2. 재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3.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안) 1부. 4. 제7차 중도매인 허가 심사위원회 의사록 1부. 5. 재허가 적격심사표(실적 및 벌점 분석자료) 1부. 6.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1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099423
20210924224313
본청
도시농업과-14135
D000003445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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