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수산 9/30 만료 3건 중 3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92호(2018.8.29.)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2018.9.30.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새롬수산 등 총3건 연번 허가 번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적격여부 1 법인 선·패류 2018.10.1.~2023.9.30. 적격 2 법인 건어 3 법인 건어 나. 허가처리일: 2018.10.1. 다. 허가조건: 붙임2 ‘허가증’ 뒷면 참조 ※ 2017.10.1. 재허가자부터 변경된 허가조건 적용(도시농업과-10201, 2017.9.27.) 붙임 1. 재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3. 2018년 제43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및 심사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1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099056
20210924224313
본청
도시농업과-14139
D00000344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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