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5337(2018.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처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8.10.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 붙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代김종수 동물보호과장 전결 09/1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97940
20210924224313
본청
동물보호과-14996
D000003445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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