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물품 재이송 비용 지급 1. 자활지원과-14677호(17.11.13,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 시행계획) 및 ?4183호(18.3.27,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 계획 변경), 복지정책과-5845호(18.3.23)호, 구세군호재 제18-11호(18.8.10)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용답동 소재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덕이동 소재 창고에 보관하던 재해구호물품창고의 재이송(원위치)을 위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재해구호물품창고 물품 재이송작업비 지급 나. 지급대상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다.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라. 지 급 액 : 마. 산출내역 : 따로붙임 바. 지급계좌 : 사.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 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307-01) 붙임 1.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보강 공사 시행 계획 1부. 2. 재이송 작업 비용 청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09/13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11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7)
16097269
20210924224313
본청
자활지원과-11819
D00000344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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