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784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박기련 강정구 09/13 천성훈 협 조 피해배상 합의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21725(2018.07.30.)호와 관련 번지 누수피해로 인한 피해배상 합의 안내문이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사고위치 : ○ 접수일시 : 2018. 5. 18.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누수로 인하여 지하가 침수된 사항으로 보관 물품 등 피해 입음 ○ 보험사접수 : 피해배상 조사 보고(시설관리과-21728, 2018.07.30.) ■ 보고내용 ○ 상기 보고와 관련 손해배상보험사의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민원인과의 합의안내문이 제출됨. ○ 합의금액 : ■ 조치의견 ○ 상수도 누수 피해로 인한 피해 배상건으로 보험사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자기부담금 금100,000원(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사업소)을 방양혁에게 지급하고 본 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합의서 및 자기부담금 안내문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16097187
20210924224313
본청
시설관리과-25784
D000003444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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