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부설주차장 사용료(2차 분할납부금) 세외수입 조치 원무과-8282(2018.6.27., 2018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통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사용료(분할납부금)를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료(2차 분할납부금) 세외수입 조치 나. 금 액 : ※ 부가세(2,130,010원) 포함 금액임 ※ 붙임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4조의2(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름 다. 납 부 자 ?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라. 납부기한 : 2018. 10. 12.(금)限 마.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발행을 통해 세외수입 조치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200), 경상적세외수입(210), 재산임대수입(211), 공유재산임대료(211-02) 붙임 : 1.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2. 주차장 2차 분할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서무팀장 권미경 원무과장 09/13 신욱재 협조자 주무관 이창섭 시행 원무과-11977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6096258
20210924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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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44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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