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남영빌딩]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 1. 예방과-19981(2018.9.1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3. 위와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부과금액 : 300,000원【자진납부 감경시 : 240,000원】 2) 통지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3.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사실 (위반일시) 보고일: 2018. 9. 11. 보고기한: 2018. 9. 7. (위반내용)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지연위반 보고 기한 일로부터 4일을 초과 (30일 미만 경과한 경우) (위반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법』(약칭)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의 개별기준 파.의 1) 적용 과태료금액 : 30만원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임명섭 주 소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번지) 전화번호 02-2678-1705 전자우편 renms8849@seoul.go.kr 모사전송 02-2637-3119 의견제출기한 2018. 9. 28.한 7. 기 타 전 달 방 법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자우편(등기) 발송 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록.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의견제출 신청방법 및 감경제도 안내서 1부. 3. 과태료부과기준[별표10] 및 법령기준 검토서. 1부. 끝. 담당자 임명섭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9/1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2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enms88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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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남영빌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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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 신청방법 및 감경제도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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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 및 법령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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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남영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24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명섭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44495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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