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27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부호 09/13 임영철 협조 2018년 『추석연휴 기습폭우 대비』풍수해 대응체계 확립 2018. 09.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8년 『추석연휴 기습폭우 대비』 풍수해 대응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도모하기 위해 기습폭우 대비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9.17(월)~9.27(목), 11일간[추석 : 9.24(월)] ?? 운영대상 : 동부도로사업소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 9월 기상전망 ○ 기온은 평년(20.3~21.1℃)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63.8 ~185.2mm)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태풍 및 집중호우 사례> ◈ 한반도 영향 주요 태풍 ○ ’10.9.01~02(곤파스) : 중심기압 985hps, 최대풍속 27m/s - 재산피해 1,670억원, 인명피해(사망) 6명 ○ ’12.9.17~18(산바) : 중심기압 990hps, 최대풍속 38m/s - 재산피해 3,700억원, 인명피해(사망) 2명 ○ ’16.10.4~06(차바) : 중심기압 955hps, 최대풍속 49m/s - 재산피해 2,150억원, 인명피해(사망) 7명 ◈ 집중호우(`10.9.21, 추석 전날) ○ 일일 강우량 : 259.5mm - 최대(강서구) 293.0㎜, 최소(도봉구) 95.5㎜ ※ 9월 일강수량 중 1984년(268.2㎜) 이후 최대 ○ 피해규모 : 지하주택, 지하철, 저지대 공장?상가 등 침수 - 이재민 187명, 재산피해 438억원(사유시설 150, 공공시설 288) ?? 추진방향 ○ 공사장 및 수해취약시설물 사전 점검·정비로 시민 안전확보 ○국지성 돌발강우?기습폭우 등 기상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 비상 대응체계 확립 ○ 비상 상황발생시 신속 복구를 위한 동원 인력·장비 비상연락망 유지 중점 추진사항 ○ 공사장 및 수해취약시설 사전점검·정비 시행 - 점검기간 : 2018.08.29. ~ 2018.09.10. - 조치기간 : 2018.09.03. ~ 2018.09.14. - 점검대상 시설물 구분 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터널 지하 차도 복개 도로 수량 (개소) 42 24 1 3 13 1 - 지적사항 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및 기동반 활용 신속 보수조치 ?보수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고서 작성후 연간단가 작업지시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 적출시 즉시 보고후 조치계획 수립 ○ 추석연휴 기습폭우 대비 비상 대응체계 강화 - 수방기간동안 운영 중인「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체계 유지 - 수방업무 담당자 원거리 귀성시 업무 대직자 사전 지정 - 기습폭우 대비 동원 가능한 장비, 인력 확보 및 현장근무자(기동반 등) 비상근무체계 유지 - 재난상황 대비 비상발령 사전예고제 시행(기상청 호우 예보 시) 2 세부 추진계획 상시「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근무체계 유지 ○ 추석연휴기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 : 5단계 대응(수방기간 운용중인 상시 비상근무체계 유지) - 평시(관심) : 2명(당직자) - 보강(주의) : 2명(수방상황실 1명 + 지하차도 근무자 1명) - 비상 근무 : 호우주의보 이상 강우예보 시 단계별(1~3단계) 근무 시행 1단계 2단계 3단계 ? 호우주의보 - 3시간 60㎜ 이상 - 12시간 110㎜ 이상 ?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ec이상 ? 한강대교 수위 - 4.5m 도달 시 ? 호우경보 - 3시간 90㎜ 이상 - 12시간 180㎜ 이상 ? 태풍경보 - 순간풍속 26m/sec 이상 - 총 강우량 200㎜ 이상 ? 한강대교 수위 - 8.5m 예상 시 ? 대규모 재난발생 ? 한강대교 수위 - 10.5m 예상 시 원거리 귀성자 업무대직자 지정(상황실근무자, 지하차도근무자 등) ○ 비상근무 발령 시 단시간 내 응소 불가 실무반 근무자는 응소 가능 대직자 사전 지정하여 업무공백 방지 사업소 현장근무자(기동반 등) 비상근무체계 확립 ○ 원거리 귀성자에 대한 대체인력 사전 확보 조치 ○ 강우 시 현장 배수지원 출동 등 현장근무자 비상근무체계 유지 예상치 못한 기습폭우 대비 동원인력·장비 비상연락망 유지 ○ 비상근무 발령 대비 즉시 응소 가능토록 각 기관(부서별) 전체 인원의 1/4이상 비상근무 동원인력 확보조치 및 비상연락망 유지 ○ 비상상황 발생 시 동원인력·장비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 구축(비상연락망 확보) 단계별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자 신속 응소 및 재난 대비?대응 철저 ○ 단계별 비상근무자 비상연락망 정비 ○ 수방근무자는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강우예보 시 원거리 귀성 자제 ○ 단계별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자가 신속히 응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재난상황 대비 비상발령 사전 예고제 시행 ○ 연휴기간 중 기상청 호우예보 시 비상발령 사전 예고제 시행 ※ 비상상황 사전 인식으로 원거리 이동자제, 인력?장비 등 비상사태 대비 붙임 : 1) 수방(단계별) 근무자 및 일정표 1부. 2) 직원 비상연락망 1부. 3) 공사장 비상연락망 1부. 4) 공무직 수방 근무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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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4313
본청
시설보수과-3527
D00000344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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