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급여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거급여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교부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305(2018. 7. 23.)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단위: 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주거급여 - 예산과목: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서울시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관련 공문(국토교통부) 1부. 끝.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9/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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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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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8년 주거급여 사업 지자체 민간 보조인력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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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주거급여 보조인력 활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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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급여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247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344549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