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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변경 (재선정) 추진 계획(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306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代진우용 09/13 代남상국 협 조 농업교육과장 남상국 기획홍보팀장 이연미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변경 (재선정) 추진 계획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2018. 0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딸기고설재배 모델) 농가 재선정 계획 서울농업인의 새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농가중 딸기고설재배 모델 선정 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대상 사업 사업구분 분 야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계 지방비 자부담 시범사업 원예분야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25,000 20,000 5,000 1개소 2 관 련 근 거 시범사업포기각서 제출[정봉외 2인, 접수번호-12187호(2018. 9.11)] 「농촌진흥법」제2조 제3항(농촌지도사업의 정의) 및 제4항(교육훈련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 진 방 향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업인 선발 시범사업의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 선발 새 기술의 효과를 인근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 선발 4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단계 [9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목표(과제) - 사업추진일정 - 기대효과 등 ? [9월 ] ○사업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인터넷 홍보게시 ○신청서 접수(희망농가) ? [9월]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기여도 수용능력, 안전성, - 종합보고서 작성 ? [9월 하순] ○선정심의회 개최 (사업대상농가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회 ? [9월 하순] ○농가 사전교육 (사업대상농가) - 사업목표(과제) -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집행절차 ? [9~12월] ○사업추진 - 시범사업 : 보조사업 집행절차 수행추진 ○평가회(성과분석)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세부사항 사업명 :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사업목적 ○ 시설재배 연작장해를 피하여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보급 ○ 연중 안전 수확이 가능한 강소농 모델 제시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자로 농가경영체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지방비 80%) ※시설비 중 자부담 20% 추가된 금액임 ○ 시범요인 : 딸기 재배생산 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체험을 겸한 6차 산업 모델 개발 ○ 지원내용 - 딸기 하이베드 기술, 온습도 조절 등 ICT 활용 기대효과 ○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 등 편리성 증진, 노동력 절감 ○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형 정밀농업 실천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근 거 : 2018년 농촌진흥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사업의 시급성과 심의건수 1건으로 자체 심의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당초 연초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1~3순위자 모두 포기하여 추가 모집(재공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로 선정 대상지역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에대한특별법 등 공공 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 ○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아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대상농업인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성실하고 영농기반이 튼튼하여 지역 선도농업인으로서 촉망 받는 자 ○ 새 기술 보급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성취욕구가 높은 자 ※ 2018.2.22.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농업인중 기 포기자는 제외 4. 사업신청과 선정절차 신청요령 ○ 신 청 방 법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 신청서작성 : 희망농업인은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란 이용(또는 상담소에 양식 비치) ※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1) 농가선정 단계 시 기 선정항목 신 청 방 법 2018.9.17(월) ~ 9.19.(수) 시범사업?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별 희망농업인 신청서 접수 ※ 지역상담소장을 통해서 작목반월례회의 등을 통해 맨투맨 홍보 및 채소분과회원 전체에 메시지 홍보로 희망자 적극 발굴 2018.9.19(수) ~ 9. 20.(목)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 대상지(농업인)의 적합성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기술수용능력, 사업추진 안정성 등 ※ 접수마감일전에 순서대로 현지조사 추진하여 시일 단출 2018.9.21.(금)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자체심의회구성(팀장급이상 7명) 심의 후 확정 ※ 추석성수기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소집 어려움 2018.9.27.(목)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 2018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세부추진 계획과 운영요령 교육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홍보방법 농업지도자 운영위원회 및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대표(작목반장) 시범사업? 안내(추석한마당 장터참여행사 활용), 채소분과 전회원 메시지 발송, 농업기술 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공고문안 붙임 참조) 5 사업 심의회 1. 위원회 구성 근 거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 제6조의2 ※ 사업의 게절적시기의 긴급성과 연내 집행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로 구성 2. 사업 농가 선정 절차 사업 심의회 일정 ① 사업 설명 → ②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③ 사업별 심사의견 표시 → ④ 심의결과 종합(평점정리) → ⑤ 2018 시범사업 대상농가 확정 사업 설명 ○ 설명자 : 사업팀장 ○ 사업설명 내용 - 목적(시범요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예산액, 기대효과 등 설명 ○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현지조사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안내 농가선정 방법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선정농가 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선정심의회 평가점수 차 순위자로 농가선정 선정 우선순위 ○ 시범사업의 목적 적합여부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예산액, 기대효과 등의 안전적 수행여부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신청규모의 미달 등은 부적절) ○ 시범사업 설치여부 - 1순위 : 현재까지 시범사업설치여부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2순위 : 최근 2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3순위 : 최근 1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계속사업일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 - 우선순위 : 필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 - 후 순위 : 필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심사항목 - 참 여 도 : 농업인 단체 가입 여부, 교육행사 활동 등 - 적 지 성 :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는 곳, 영농규모 등 - 수용능력 : 사업수용능력, 사업추진능력, 영농경력, 기술수준 등 - 안 전 성 : 재해의 안전성(집중호우·강풍·폭설·한파·화재·붕괴위험 등) - 기 여 도 : 지역사회 역할, 농업지도자 기여, 학습단체 기여 등 ○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표(예시) 분 야 사 업 명 신 청 농 가(대표농가) 심 사 의 견 종합평점 주 소 성 명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원예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강서구 발산2동 조용필 5 4 3 4 3 19 서초구 우면동 홍길동 4 3 5 1 2 15 ○○○ ○○○○ ○○○ ○○○ ○○○ ○○○○ ○○○ ※ 심사의견 표시 → 아주 좋은(5), 좋은(4), 보통(3), 나쁨(2), 아주 나쁨(1) 3. 행정사항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작성 : 2018. 9. 19.까지 ○ 현지조사 후 자료제출 - 현지확인 종합의견서(현지조사 총괄표 - 항목별 요점만 기록) 1부 - 현지조사 의견서(신청 농가별 작성) 1부 사업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9. 21.(금) 사업 심의결과 통보(심의회 개최 후 즉시)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 : 2018. 9. 27.(목) 11:00 ~ 12:00 ○ 장소 : 담당 팀(기술보급과)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 내용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 붙임 : 1.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1부 2.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딸기고설재배모델) 희망자 신청 재공고 1부. [붙임 1] 2018년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사 업 명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시설동수 연동( ) 단동( ) 사업예정지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주요작목 영농규모 총 ㎡ / 시설 ㎡ / 노지 ㎡ 유 의 사 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재배면적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재배면적 반드시 포함) 1부.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의견서 1. 사업명 : 2. 신청농가 대 표 농 가 사업 대상지 비 고 (주요작물) 주 소 성 명 지 번 면 적 3. 현지확인 검토사항 항 목 현지조사 의견 (개조식 작성) 참고사항 1. 참여도 ○농업인단체가입, 교육행사활동 등 2. 적지성 ○농업인 관찰 용이성, 영농규모 등 3. 수용능력 ○사업 수용능력·추진능력, 기술수준 4. 안전성 ○재해의 안전성(붕괴, 화재 등) 5. 기여도 ○지역사회 역할, 학습단체 기여 등 4. 종합의견 ○ 최근 3년 이내의 시범사업 설치여부 : 연도, 시범사업명 등 기록 ○ 종합의견 : 2018. . .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인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인 지역대표 확인 : ?? 지구회장 성명 인 [붙임 8]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종합 의견서 분야 사업계획 신청농가 (참여농가수) 현지 확인 검토사항 종합의견 사업명 규모 성명 사업대상지 (주소)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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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변경 (재선정) 추진 계획(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306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우용 (02-459-8992) 관리번호 D0000034450645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보급및지원 > 재배기술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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