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306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代진우용 09/13 代남상국 협 조 농업교육과장 남상국 기획홍보팀장 이연미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변경 (재선정) 추진 계획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2018. 0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딸기고설재배 모델) 농가 재선정 계획 서울농업인의 새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농가중 딸기고설재배 모델 선정 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대상 사업 사업구분 분 야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사업량 계 지방비 자부담 시범사업 원예분야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25,000 20,000 5,000 1개소 2 관 련 근 거 시범사업포기각서 제출[정봉외 2인, 접수번호-12187호(2018. 9.11)] 「농촌진흥법」제2조 제3항(농촌지도사업의 정의) 및 제4항(교육훈련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추 진 방 향 영농기반이 튼튼하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업인 선발 시범사업의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 선발 새 기술의 효과를 인근 농업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농업인 선발 4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단계 [9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사업목표(과제) - 사업추진일정 - 기대효과 등 ? [9월 ] ○사업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인터넷 홍보게시 ○신청서 접수(희망농가) ? [9월]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기여도 수용능력, 안전성, - 종합보고서 작성 ? [9월 하순] ○선정심의회 개최 (사업대상농가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회 ? [9월 하순] ○농가 사전교육 (사업대상농가) - 사업목표(과제) -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집행절차 ? [9~12월] ○사업추진 - 시범사업 : 보조사업 집행절차 수행추진 ○평가회(성과분석) 2.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세부사항 사업명 :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사업목적 ○ 시설재배 연작장해를 피하여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보급 ○ 연중 안전 수확이 가능한 강소농 모델 제시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자로 농가경영체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지방비 80%) ※시설비 중 자부담 20% 추가된 금액임 ○ 시범요인 : 딸기 재배생산 시스템 구축 및 소비자 체험을 겸한 6차 산업 모델 개발 ○ 지원내용 - 딸기 하이베드 기술, 온습도 조절 등 ICT 활용 기대효과 ○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 등 편리성 증진, 노동력 절감 ○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형 정밀농업 실천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근 거 : 2018년 농촌진흥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사업의 시급성과 심의건수 1건으로 자체 심의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당초 연초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1~3순위자 모두 포기하여 추가 모집(재공고)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로 선정 대상지역 ○ 농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에대한특별법 등 공공 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 ○ 새 기술 투입이 용이하고 파급효과가 높아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대상농업인 ○ 서울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성실하고 영농기반이 튼튼하여 지역 선도농업인으로서 촉망 받는 자 ○ 새 기술 보급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성취욕구가 높은 자 ※ 2018.2.22.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된 농업인중 기 포기자는 제외 4. 사업신청과 선정절차 신청요령 ○ 신 청 방 법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 신청서작성 : 희망농업인은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란 이용(또는 상담소에 양식 비치) ※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붙임 1) 농가선정 단계 시 기 선정항목 신 청 방 법 2018.9.17(월) ~ 9.19.(수) 시범사업?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별 희망농업인 신청서 접수 ※ 지역상담소장을 통해서 작목반월례회의 등을 통해 맨투맨 홍보 및 채소분과회원 전체에 메시지 홍보로 희망자 적극 발굴 2018.9.19(수) ~ 9. 20.(목)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 대상지(농업인)의 적합성 현지조사 - 참여도, 적지성, 파급성, 기술수용능력, 사업추진 안정성 등 ※ 접수마감일전에 순서대로 현지조사 추진하여 시일 단출 2018.9.21.(금)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자체심의회구성(팀장급이상 7명) 심의 후 확정 ※ 추석성수기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소집 어려움 2018.9.27.(목)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 2018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세부추진 계획과 운영요령 교육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 홍보방법 농업지도자 운영위원회 및 각 지역별 농업인 단체대표(작목반장) 시범사업? 안내(추석한마당 장터참여행사 활용), 채소분과 전회원 메시지 발송, 농업기술 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공고문안 붙임 참조) 5 사업 심의회 1. 위원회 구성 근 거 :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 제6조의2 ※ 사업의 게절적시기의 긴급성과 연내 집행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로 구성 2. 사업 농가 선정 절차 사업 심의회 일정 ① 사업 설명 → ②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③ 사업별 심사의견 표시 → ④ 심의결과 종합(평점정리) → ⑤ 2018 시범사업 대상농가 확정 사업 설명 ○ 설명자 : 사업팀장 ○ 사업설명 내용 - 목적(시범요인), 추진 방향 및 계획, 예산액, 기대효과 등 설명 ○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검토 -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현지조사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안내 농가선정 방법 ○ 심의위원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로 농가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 ○ 시범사업 선정농가 중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선정심의회 평가점수 차 순위자로 농가선정 선정 우선순위 ○ 시범사업의 목적 적합여부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과 예산액, 기대효과 등의 안전적 수행여부 - 사업규모의 적정여부(신청규모의 미달 등은 부적절) ○ 시범사업 설치여부 - 1순위 : 현재까지 시범사업설치여부 없거나 최근 3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2순위 : 최근 2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3순위 : 최근 1년 이내 시범사업 설치여부 없음 ※ 계속사업일 경우는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 - 우선순위 : 필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경우 - 후 순위 : 필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심사항목 - 참 여 도 : 농업인 단체 가입 여부, 교육행사 활동 등 - 적 지 성 :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는 곳, 영농규모 등 - 수용능력 : 사업수용능력, 사업추진능력, 영농경력, 기술수준 등 - 안 전 성 : 재해의 안전성(집중호우·강풍·폭설·한파·화재·붕괴위험 등) - 기 여 도 : 지역사회 역할, 농업지도자 기여, 학습단체 기여 등 ○ 시범사업 농가선정 심의표(예시) 분 야 사 업 명 신 청 농 가(대표농가) 심 사 의 견 종합평점 주 소 성 명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원예 딸기고설재배 모델 시범 강서구 발산2동 조용필 5 4 3 4 3 19 서초구 우면동 홍길동 4 3 5 1 2 15 ○○○ ○○○○ ○○○ ○○○ ○○○ ○○○○ ○○○ ※ 심사의견 표시 → 아주 좋은(5), 좋은(4), 보통(3), 나쁨(2), 아주 나쁨(1) 3. 행정사항 사업 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작성 : 2018. 9. 19.까지 ○ 현지조사 후 자료제출 - 현지확인 종합의견서(현지조사 총괄표 - 항목별 요점만 기록) 1부 - 현지조사 의견서(신청 농가별 작성) 1부 사업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9. 21.(금) 사업 심의결과 통보(심의회 개최 후 즉시)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사업 선정농가 사전교육 : 2018. 9. 27.(목) 11:00 ~ 12:00 ○ 장소 : 담당 팀(기술보급과) ○ 대상 : 사업 선정농가 ○ 내용 -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요령 붙임 : 1.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1부 2. 2018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딸기고설재배모델) 희망자 신청 재공고 1부. [붙임 1] 2018년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사 업 명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 시설동수 연동( ) 단동( ) 사업예정지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주요작목 영농규모 총 ㎡ / 시설 ㎡ / 노지 ㎡ 유 의 사 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재배면적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재배면적 반드시 포함) 1부. 개인 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기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의견서 1. 사업명 : 2. 신청농가 대 표 농 가 사업 대상지 비 고 (주요작물) 주 소 성 명 지 번 면 적 3. 현지확인 검토사항 항 목 현지조사 의견 (개조식 작성) 참고사항 1. 참여도 ○농업인단체가입, 교육행사활동 등 2. 적지성 ○농업인 관찰 용이성, 영농규모 등 3. 수용능력 ○사업 수용능력·추진능력, 기술수준 4. 안전성 ○재해의 안전성(붕괴, 화재 등) 5. 기여도 ○지역사회 역할, 학습단체 기여 등 4. 종합의견 ○ 최근 3년 이내의 시범사업 설치여부 : 연도, 시범사업명 등 기록 ○ 종합의견 : 2018. . .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인 현지조사자 :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인 지역대표 확인 : ?? 지구회장 성명 인 [붙임 8] 2018년 새기술보급 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종합 의견서 분야 사업계획 신청농가 (참여농가수) 현지 확인 검토사항 종합의견 사업명 규모 성명 사업대상지 (주소) 교육행사 참여도 농장 적지성 경영주 수용능력 재해 안전성 지역사회 기여도
16095047
20210924224313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306
D0000034450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