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463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운영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은지 전소현 고경희 09/13 김태균 협 조 인터넷정책팀장 조병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개 정 사 유 ?? 마일리지 운영 현황분석 및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한 실효성 검토 결과 시정참여 기여도가 낮은 적립서비스 부여기준 삭제로 탄력운영 가능 ??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한 사용 용도 범위 확대 필요 2 추 진 경 과 ?? 협의사항 이행 : ‘18.7.20.~8.24.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일간) : ‘18.8.2.~8.22.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8.27.~9.11. 3 주 요 내 용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안 제8조제1항) ○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 확대 -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 ??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2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1. 4. 붙임 1.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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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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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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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463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지 (2133-2938) 관리번호 D000003445421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홈페이지웹관리 > 홈페이지운영 > 서울시홈페이지마일리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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