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공작물_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센터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요 - 위 치 : 광진구 광나루로 571(구의동)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용도지역 : 녹지지역 - 지 목 : 수도용지 - 대 상 :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나. 공작물 설치 개요 - 명 칭 : 태양광 발전시설 - 설치면적 : ㎡(시설중량 : ton) - 시설부피 : ㎥(설치높이 m, 수평투영면적 ㎡) - 시설용량 : kW - 구 조 : 철구조물(도면 참조) 붙 임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서(별도송부) 1부. 3. 관련 서류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홍승찬 정수시설과장 09/13 임두선 협조자 주무관 임원성 시행 정수시설과-208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전화 02-3146-5486 /전송 02-3146-5409 / / 부분공개(5)
16095011
20210924224313
본청
정수시설과-2087
D00000344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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