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련 민원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한 민원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각 지역 주변시세의 80% 범위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소득기준은 입주대상 및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전 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150%까지 차등적용 하고 있으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요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와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황태현(T.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09/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
16093834
20210924224313
본청
임대주택과-11668
D00000344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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