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르신일자리 임급지급 민원답변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와 아버님이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울시 인생이모작 담당자의 임금지급 거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활동비 미지급 사건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단한 사업설명 후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독 하에 각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활동하신 도봉시니어클럽 ‘스쿨존 사업’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 연중 총 9개월 공익활동에 해당하고 동 사업의 수행기관은 도봉시니어클럽이며,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1차적으로 도봉구청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9개월 공익활동의 어르신 참여시간 및 활동수당은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27만원 초과불가하다고 되어있고, 9개월은 사업 수행기관(도봉시니어클럽)의 운영기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월 활동시간과 활동비 상한선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으나, 사업수행 운영기간은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상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봉시니어클럽은 도봉구청과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8월분 활동비 미지급 사항을 협의하였고, 미지급 사실을 어르신께 사전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지급 사실을 공지하고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일자리 전담직원은 수행기관인 도봉시니어클럽에 활동비 관련 미지급 경위를 파악한 후, “9월분 활동수당이 27만원이므로 9월분 활동수당에 8월분 활동수당을 합쳐 지급할 수 없고, 도봉시니어클럽에서 이 사항을 미리 어르신께 공지했다고 합니다. 월 27만원이 넘게 일하는 경우 지급이 불가하여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상담하였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전담직원의 민원 상담 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팀장은 어르신 활동수당은 어르신의 소득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항이므로 미지급된 8월분 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도봉시니어클럽 관장에게 요청(전화 2018.9.7.)하였습니다. 또한, 2018.9.10(월)에 도봉시니어클럽 담당자에게 어르신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활동수당 지급 예상일자와 사과문을 문자로 안내할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처리의 혼선으로 인해 어르신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전담인력을 포함한 시, 구, 수행기관 모든 직원에게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어르신일자리담당자 (☎ 2133-78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구자숙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12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jskoo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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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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