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도로과-13875호(2018.08.02.), 도로과-15925호(‘18.09.06)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1] “도로부속물”의 “생태통로 포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도로부속물의 범주에“생태통로 포함”경위 ⇒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붙임) ○ 육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 “움푹 팬 곳이나 골짜기 따위를 건너도록 걸쳐 놓은 다리” 또는“대륙이나 섬 사이를 이어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가늘고 긴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바,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제8호의 “육교”의 이용 주체가 반드시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그리고 “육교형 생태통로”는, 단순히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외에도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 양쪽을 왕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등의 통행로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임 2)“생태통로” 정의 “육교형 생태통로”는, 단순히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외에도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 양쪽을 왕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등의 통행로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도로시설과장 09/12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2133-1667 /전송 2133-1078 / wholegem@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93320
20210924224313
본청
도로시설과-9949
D000003444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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