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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19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선정 한경석 조정철 09/12 김재학 협 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계획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계획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관리 및 의심환자 이송 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질병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종합방재센터 긴급업무연락(2018.9.8.)「메르스 확진자 발생 관련 현장활동 감염방지 철저 지시」 재난대응과-19156(2018.9.9.)호「중동후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및 대응방안 알림」 재난대응과-19161(2018.9.10.)호「감염병(메르스)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알림」 Ⅱ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계획 1 추진개요 ① 추진개요 ○ 기 간 : 2018. 9. 12(수) ~ 메르스 종료선언 시 까지 ○ 대 상 : 전 구급대 ○ 내 용 :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계획 숙지 및 감염관리, 의심환자 이송 시 이송지침 확행을 통한 확산방지 ② 메르스 정의 및 임상적 특성 《메르스》 ? (정의)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 (임상적 특성) - 잠 복 기 : 5일 (최소 2일~최대 14일) - 고위험군 : 기저질환(당뇨병,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결핍질환 등)을 가진 사람 - 감염경로 : 사람 간 감염은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 내, 가족 간) - 주요증상 : 발열, 기침, 호흡기질환,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대중요법 : 예방 백신 및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음 2 메르스 확진자 발생 개요 ① 일 시 : ?18. 9. 8.(토) 16:00 (메르스 양성 확진) ② 환 자 : 61세 남성 (8.16.~9.6. 쿠웨이트 방문) ③ 장 소 :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④ 발견 및 조치경과 ○ 쿠웨이트 방문 중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8.28.)하였고, 귀국 직후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택시 이용) ○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 격리조치 및 발열, 가래 등 증상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 신고 ○ 구급차량(강남구 보건소)를 이용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이송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메르스 양성 확진 ○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즉각대응팀을 확대 편성하여 밀접접촉자(20명)에 대한 추가분석 등 현장대응 ※ 입국(9.7. 16:51) →택시 삼성병원(18:00) →보건소 서울대병원(00:00) → 메르스 양성 확인(9.8. 16:00) 3 메르스 대응지침 ① 이송주관 ○의심환자 이송주관 : 보건소 및 검역소 - 소방은 보건소 및 검역소 구급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19구급차 지원 ②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 5종 1세트 착용 철저(마스크, D급 보호복, 덧신, 고글, 장갑) 마스크 보호복 덧신 고글 장갑 - 의심환자 : 외과용(일반용) 마스크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D급), 덧신, 마스크(N-95 이상), 장갑, 보안경 - 운전요원 : 마스크(N-95 이상), 장갑 ○ 보유기준 : 330 set (66명×구급대원별 5세트 이상) ○ 확보현황 : 보호복 542set ※ n-95 마스크 : 1080 개 보유 3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 대책 ① 단계별 조치사항 ① 119 신고·접수 시 ⇒ 고열, 폐렴, 기침 및 중동 방문여부를 파악 ㅇ 메르스 의심환자가 119상황실로 신고한 경우 주관기관인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안내 철저 ㅇ 119신고자가 의심환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신을 의심환자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건소 등에서 대응·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신고자가 단순 고열(37.5℃ 이상), 폐렴, 기침 등 일반환자이나, 메르스 확진 이력자일 경우 개인보호장비(5종)를 착용하여 이송토록 안내 ㅇ 음압 구급차(서대문, 강동) 및 전담구급대 동시 출동 지령(개인보호장비 착용토록 안내) ※ 우리 서 감염병 전담 구급대 : 현장대응단 2소대 ≪의심환자 사례 정의≫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의료인 등) 및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환자·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② 현장출동 및 이송 시 ⇒ 개인보호장비(5종) 착용 철저 (보건소 구급차 격벽부재, 출동 중 등 이유로 이송곤란 시 119구급차 지원출동) ㅇ 구급대원이 환자문진 과정에서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 (원칙) 환자발생 관할 보건소 구급차로 24시간 병원이송 - (예외) 보건소 구급차에 격벽시설이 없고, 인근 보건소의 격벽시설이 있는 구급차 도착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음압구급대 요청 ㅇ 의심환자 이송은 음압구급대 대원(운전자) 및 보건소 관계자로 최소인력 운영 - 보건소 관계자(보건요원)는 환자이송에 관한 책임이 있음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의심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음압구급대 현장도착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자 문진은 전답구급대의 대원이 실시하며 환자의 증상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경구는 이송하지 않고 음압구급대 도착까지 현장에서 환자 상패를 감시하며 대기 ㅇ 구급대원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으나, 환자가 의심환자로 주장 - 관할 보건소에서 2차 확인(문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보건소 안내 - 보건소 관계자의 문진 결과에 따라 이송여부 결정 (의심환자) 보건소 구급차 이용 / (일반환자) 119구급차 이용 ㅇ 단순 고열(37.5℃ 이상), 폐렴, 기침 등의 일반환자인 경우에도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및 일반환자 일반 마스크 착용 차량 창문을 개방된 상태로 운행하고, 구급대원은 운전자 보조석에서 환자를 관찰하면서 이송(환자에게 사전설명 필요, 이송 중 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③ 복귀 시 ㅇ 이송 후 차량내부 및 구급장비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및 멸균 철저(감염관리실 활용) ※ 소독 수행자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소독 ㅇ 탈의한 개인보호장비은 이송병원에 전달, 해당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 소독 시 감염관리실 활용(목동·신월 119안전센터) ② 의심환자 구급차 이송 ㅇ 다수 감염병 환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보건소 구급차로 대응하기 곤란한 국가위기 단계에는 119구급차 전면 활용 ㅇ 의심환자가 심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 상태로써 긴급한 병원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19구급차 활용 Ⅲ 행정사항 ㅇ 전 구급대원은 메르스 대응 계획 숙지 및 이행 ㅇ 현장대응단은 감염병 전담구급대(현장대응단 2소대) 운영 철저 ㅇ 목동119 안전센터 및 신월119안전센터에서는 감염관리실 점검 및 운영 철저 ㅇ D급 보호복 세트 및 N-95마스크 등 감염방지 물품을 기준대로 적재하고 수량을 관리하여 부족 시 구급팀에 즉시 보고 ㅇ 의심환자 이송 시 지체 없이 보고 붙임 1. 중동호흡기증후군 질병 개요 1부. 2. 감염병(메르스)대응사례 1부. 3. 메르스 대응체계 1부. 4. 메르스 의심 구급이송 동향보고 서식 1부. 끝.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붙임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발생현황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2018년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 (’18년 9월 8일 기준)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병원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 통해 감염(비말감염) 잠 복 기 ?2-14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치명률: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 정도 진 단 ?MERS-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치 료 ?대증요법 환자관리 ?환자: 의심,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밀접접촉자: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격리 및 능동감시 예 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 낙타 접촉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붙임2 감염병(메르스) 대응사례 □ 메르스 대응 개요 ㅇ 대응기간 : ’15.5.21~7.28(69일간), 10.11~10.25(15일간) ㅇ 환자현황 : 확진자 186명(사망 38명, 치사율 20.4%) ㅇ 119구급대 대응실적 : 11개 본부, 133대 전담구급차 운영(6.7~) - 고열환자(메르스 의심) 이송 : 10,518명(이송환자 중 메르스 확진 5명) - 보건소 등 이송지원 : 840명(메르스 관련 전원 포함) 국립중앙의료원(6.6~10,37명), 평택보건소 119구급차 전진배치(6.7~,31명), 강동경희대병원(6.18~7.6,371명), 구리카이저병원(6.22~7.11,224명)등 ㅇ 119구급대원 감염현황 : 메르스 확진 없음, 자택격리 60명(공가조치) 서울 24, 대구 3, 인천 5, 광주 6, 대전 8, 경기 7, 충북 6, 충남 1 □ 주요 조치사항 ㅇ 사고초기 선제적「메르스 환자 이송지원 대책」등 수립?시달(5.21~) - (이송지침) 1차 보건소 구급차 / 2차 119구급차 ※ 보건소 요청 시 적극지원 - (감염방지 지침) 의심환자 이송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구급차 소독 등 - (기타 지침) 구급대원 집합교육 등 연기, 의료폐기물 처리 재강조 등 ㅇ「메르스 상황관리반」편성?운영(6.1~, 매일 2회 상황보고 등) ㅇ 개인보호장비(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 덧신 등 5종) 배부(6.1~, 질본 협조) (1차/6.1) 5종 28,000세트, (2차/6.3) N95 마스크 30,000개, (3차/6.9, 6.16) 5종 10,080세트<경기본부>, (4차/7.3) 5종 20,000세트 ㅇ 의심자, 격리자 등 관련정보 119상황시스템에 등록?활용(복지부 협조) ㅇ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지원 대책 재강조 시달 - 마지막으로 퇴원한(10.3) 메르스 환자(80번)가 다시 양성 판정(10.12) 붙임3 메르스 대응체계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책반 □ 중앙↔지자체 기관별 역활 붙임4 메르스 의심 구급이송 동향보고 서식 시?도별 고열환자(메르스 의심) 구급이송 동향보고 □ 발생 개요 ㅇ (일시/장소) ’18.0.00.(수) 00:00 / OO시 OO대로 511 ㅇ (출동대원) OO시?도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 보건소 1명 소방위 조○○/48세, 소방교 한○○/42세, 보건소 검역관 ooo ㅇ (출동개요) 00:00분 고열증상으로 119신고, OO대학병원 이송 - ’18. 9.12.~16. 중동지역(두바이)여행후 고열증상 성 명 성별/나이 국적 이송병원 비 고 ooo 여/40세 대한민국 00대학병원 (음압격리병상) 보건소 등 검역소 구급차 이용불가로 119구급차 이송 □ 조치 사항 ㅇ?(01:00) 메르스 의심환자 119상황실로 신고접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결/시?군?구 보건소 통보하였으나 검역소 구급차량 부족으로 보건지소 검역관 동승하여 119구급차량으로 이송(대원 보호장구 등 착용조치 후 00:00 이송완료) ㅇ?(01:00) 환자 이송 후 이송병원으로부터 메르스 의심환자로 통보받음 ㅇ (02:00) 이송구급대원은 소독제 이용하여 신체 및 장비 소독 후 격리 실시 ※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철저 ㅇ 00대학병원 1차검사 결과 판정(00시 예정) 대기중 □ 향후 계획 ㅇ 1차 검사결과 확인, 필요 시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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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19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444093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